대구지방법원은 2022년 9월 21일 1심 판결에서 결정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영화, 함께 판결한 판사는 문채영·김아영입니다.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문채영 김아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