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구지방법원 2022로157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22년 9월 21일 선고1심결정
선고 결과
결정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기재 없음
변호한 사람
기재 없음

대구지방법원은 2022년 9월 21일 1심 판결에서 결정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영화, 함께 판결한 판사는 문채영·김아영입니다.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문채영 김아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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