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2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2024년 2월 14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6년, 징역 8월, 벌금 2억원,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변호한 사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년 2월 14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징역 8월, 벌금 2억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병철, 함께 판결한 판사는 한성민·이경주입니다. 검사는 김정선·유주현·이승현·하일수·송현탁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외 4명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24노69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2,2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변호사비 5,000만 원 수수, 황금도장 2개 수수 및 상근이사들로부터의 매월 현금 수수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매월 현금 상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각 무죄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들은 각 무죄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6년
  • 징역 8월
  • 벌금 2억원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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