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년 2월 14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징역 8월, 벌금 2억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병철, 함께 판결한 판사는 한성민·이경주입니다. 검사는 김정선·유주현·이승현·하일수·송현탁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외 4명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24노69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2,2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변호사비 5,000만 원 수수, 황금도장 2개 수수 및 상근이사들로부터의 매월 현금 수수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매월 현금 상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각 무죄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들은 각 무죄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6년
- 징역 8월
- 벌금 2억원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