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2월 20일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 문】
1. 피고인들은 각 무죄.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결요지】
·「지방세법」등에서 규정한 ‘반출’을 인정할 만한 외관을 수반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전산입력 행위 및 이를 기초로 한 반출신고 행위는 담배소비세 등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 할 수 없음.·담배소비세 인상과 관련하여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반출 담배의 종류 및 수량 등을 논의하고, 한국 임원단에게 세금인상 관련 업데이트를 공유하게 하거나 주 단위로 점유율 및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하게 하면서,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문서로 남겨 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조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피고인들 및 관련 회사들의 지위
가이○○럼은2012. 6. 20.경부터2015. 12. 31.경까지○○코리아 주식회사(이하‘BA○○’라 한다),피고인○○코리아제조 주식회사(이하‘피고인BA○○’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로○○파이스트비브이 한국영업소(이하‘로○○’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위 각 회사와 영업소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다.
피고인 이○○은2014. 7.경부터2017. 9.경까지 피고인BA○○의 생산물류총괄전무로서 대표이사인 가이○○럼를 보좌하여 담배 제조,반출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김○○은2014. 6.경부터2014. 10.말경까지는 피고인BA○○A담배공장의 인사 및 물류담당 이사를 겸직하였고, 2014. 11. 1.경부터2015. 10. 4.경까지는 위 담배공장의 물류담당 이사로서 가이○○럼과 피고인 이○○의 지시에 따라 담배 반출,배송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BA○○는1990. 9. 3.경 담배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피고인BA○○은2001. 9. 8.경 담배 제조,유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A시에 담배 제조공장 및 물류창고를 두고 던힐 등의 담배를 제조하고 있으며,로○○는 네덜란드에 본점을 둔 한국영업소로○○PLC6)그룹이 보유하는 특정 담배의 상표특허권을 보유하면서 피고인BA○○에 담배 제조권을, BA○○에 담배 판매권을 위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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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PLC(Public Limitied Cimpany)는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로 전 세계50여국에 담배 제조 회사 및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칭하여○○(B○○)그룹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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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5. 1. 1.담뱃값 인상 경과
정부는2014. 6. 12.경 담배 관련 세금 인상 추진을 발표하였고,같은 해9. 11.경2015. 1. 1.부터 담뱃값을2,000원 인상하겠다는 정부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후 기획재정부는2014. 9. 12. 12:00경부터2014. 1~8월 평균의104%를 초과하여 담배 반출을 금지하는 매점매석고시(이하‘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발령하였고, 2014. 9. 22.경 정부는2015. 1. 1.부터 담배1갑(20개비)당 국세인 개별소비세594원 신설,지방세인 담배소비세366원,지방교육세122.5원을 각각 인상하겠다는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위 개정 법률안들은2014. 12. 2.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다.가이○○럼,피고인 이○○,김○○의 공동범행
1)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이하‘담배 관련 세금’이라 한다)납세의무 성립 시기
담배 관련 세금은 담배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어 최종적으로는 담배 소비자가 부담하나,현행 법령에서는 담배 관련 세금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로 규정함으로써 제조사가 담배를 제조장 밖으로 물리적으로 반출한 시점에 담배 관련 세금을 미리 신고하고 납부토록 하고 있다.
2)피고인BA○○의 담배 반출구조
로○○로부터 담배 판매권을 위탁받은BA○○는2014. 8.경까지 각 영업소로부터 필요한 담배 종류와 수량을 취합하여 피고인BA○○전산 시스템과 연결된 프로그램을 통해 주문을 하면BA○○물류센터의 전산 담당 직원이 주문 내역과 재고량을 확인하여 담배 관리,배송,반출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현대로지스틱스 담당 직원을 통해BA○○의 영업소 및 도매점에 배송이 이루어졌고,이로 인해 로○○는 담배 재고를 보관할 별도의 창고가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국내에서 제조된 담배의 재고를 보유한 사실도 없었다.
3)담배 관련 세금 인상 직전 전산조작을 통한 재고량 확보 후 조세포탈
가이○○럼은2014. 11. 12.및2014. 12. 10.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강남파이낸스센터42층에 있는 피고인BA○○사무실에서 생산물류총괄전무인 피고인 이○○등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2015. 1. 1.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 논의 결과 가이○○럼과 피고인 이○○은 재고차익 확보 방안으로 피고인BA○○A공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담배 관련 세금 인상 전에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것처럼 조작하여 허위의 반출 신고를 함으로써 인상 전 담배 관련 세금을 납부한 후 위와 같이 확보한 납세된 담배들을 담배 관련 세금 신설 및 인상일인2015. 1. 1.이후 판매하여 그 차익을 얻기로 계획하였고 위 계획에 따라 마케팅 부서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을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담배 종류와 수량을 파악하였다.
이후 가이○○럼은 마케팅 부서 목○○이사로 하여금2014. 12. 23.및 같은 달24. 2회에 걸쳐 내부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이○○과 피고인 김○○에게 전산 반출이 가능한 담배 종류와 수량을 전달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김○○은 위 이메일 내용을 물류담당 차장인 이○○에게 전달하면서 담뱃값 인상일 하루 전인2014. 12. 31.직접A공장으로 가서 전산 상으로 반출이 된 것처럼 조작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이○○는2014. 12. 31. A공장으로 가서 피고인BA○○이 생산하여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던 담배24,919,900갑(이하‘이 사건 담배’라 한다)을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BA○○의ERP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담배 종류와 수량을 입력(KEY-IN)하는 방법으로 마치 로○○에게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였고,이로 인해 로○○는2014. 12. 31.기준으로 반출이 완료되어 신설된 개별소비세와 인상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재고 담배24,630,000갑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BA○○은2015. 1. 2.경A시청에 사실은 담배 관련 세금 인상 전에 위24,630,000갑을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반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그 무렵 인상 전 담배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고,위 담배24,630,000갑을 담배 관련 세금 인상 이후에 반출하여 모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가이○○럼과 공모하여 반출하지 않은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전산조작을 하는 등‘행위 내지 거래를 조작’한 후 위 조작된 반출자료를 근거로 허위의 반출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개별소비세14,630,220,000원,담배소비세24,802,410,000원,지방교육세10,911,090,000원 합계50,343,720,000원을 포탈하였다.
라.피고인BA○○
피고인BA○○는 그 대표이사인 가이○○럼,생산물류총괄전무인 이○○,물류이사인 김○○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항과 같이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2.피고인 이○○,김○○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피고인들7)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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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이하 제2항에서는 피고인 이○○,김○○을 합하여 피고인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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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중 다항 마지막 단락에 특정된 피고인들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출한 것처럼 조작하였다는 것인지 행위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제조장 밖 어디로 반출한 것처럼 조작하였다는 것인지 목적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행위 내지 거래를 조작하였다’는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다.
2)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이○○는2014. 12. 31. BA○○8)전산시스템에BA○○이 로○○와 사이에 담배 매매거래를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과 거래대상인 담배를A물류센터 내에서 인도한다는 내용을 입력하였을 뿐이고,달리 전산조작을 하지 않았다.즉,이○○의2014. 12. 31.자 전산입력(이하‘이 사건 전산입력’이라 한다)은BA○○과 로○○사이의 거래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A물류센터 내에서 회사간 재고 이동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담배의 제조장 반출과 관련하여 전산조작을 하지 않았다.따라서 이 사건 전산입력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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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이하 제2항에서는 피고인BA○○을BA○○이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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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고인들은2014. 9.부터2014. 12. 31.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전산입력을 하였고, BA○○과 로○○사이A물류센터 내에서의 거래를 반출로 이해하여A시장에 담배 반출 신고 후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피고인들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전산 조작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4)예비적으로,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등은 소비세인 점,담배 관련 세금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통일의 필요성,과세행정의 명확성·효율성,납세의무자의 간편한 납세처리를 위해서,제조자가 제조장 내에서 담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는 그 때 담배 관련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따라서 제조자인BA○○이 로○○에게 이 사건 담배의 소유권을 이전한2014. 12. 31.에BA○○에게 담배 관련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피고인들은 담배 관련 세금을 포탈하지 않았다.
나.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0. 8. 26.선고2010도4671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이 사건 최초 공소사실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내용 등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나,검사는2019. 10. 7.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통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반출하지 않은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전산조작을 하는 등‘행위 내지는 거래를 조작’한 후 위 조작된 반출 자료를 근거로 허위의 반출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라고 특정하였다.또한,이 사건 공소사실에는‘이○○는2014. 12. 31. A공장으로 가서 피고인BA○○이 생산하여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던 담배24,919,900갑을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BA○○의ERP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담배 종류와 수량을 입력(KEY-IN)하는 방법으로 마치 로○○에게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였다’고 전산조작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기재가 되어 있다.
이러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통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특정의 정도 및 구체적 전산조작의 방법의 기재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명시한 공소사실의 특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또한,피고인들도 이 사건 전산입력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조작한 전산조작에 해당하는지,이 사건 전산입력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했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로○○는2007. 12. 11. BA○○과 사이에 담배 제조를 위탁한 위탁생산계약을, 2010. 1. 4. BA○○와 사이에 담배 유통판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제1조 용어 1.8. 물류센터 : BA○○의 소유 창고로서, BA○○ 공장 내부에 위치하여 담배, 담배 원자재가 저장되어 있는 물류창고를 칭함. 제2조 계약의 목적본 계약은 B○○그룹이 HLC로부터 BA○○의 물류에 관한 용역을 본 계약에 따라 제공받고, HLC는 B○○그룹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기 위함이다. 제5조 도급 용역 내역 5.1. 담배 관련 5.1.1. 담배 저장 BA○○ 물류센터 또는 (BA○○ 요구시) HLC 보세창고에 담배를 저장한다. 5.1.2. BA○○ 지사, 편의점, 면세점, Distributor 배송 BA○○가 HLC에게 ‘담배 배송 지시서’를 발송하면 이에 지시된 수량을 BA○○ 지사, 편의점, 면세점, Distributor에 배송한다. 5.1.3. 담배 관련 업무 상세 ① 업무 책임 범위 : BA○○의 업무는 물류센터에 입고되는 시점에 종료되며, 물류센터 내의 운영(입고/물품관리) 및 하역으로부터 지사, 면세점, 편의점 및 Distributor의 창고에 적재되는 시점까지는 HLC의 의무이다. ④ 세금 업무 : 4대 세금(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에 대해서는 B○○그룹이 지불하나, 그 신고업무는 HLC가 모두 대행한다. ⑤ 재고 조사 : HLC는 매일 물류센터 재고를 파악하여 B○○그룹의 SAP시스템과 비교 검증하며, 분기별로 BA○○과 HLC가 공동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나) BA○○,로○○, BA○○(이하 합하여‘B○○그룹’이라 한다)는2013. 11. 1.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HLC’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류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2권 제2019쪽).
다) BA○○은2014. 7. 1.로○○, BA○○와 사이에A시○○면○○리889에 있는BA○○A물류센터(이하‘이 사건 창고’라 한다)내23~37번 랙9)(로○○23~36번, BA○○37번)을2014. 7. 1.부터2015. 6. 30.까지 반기 차임 로○○2,148만 원, BA○○216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창고임대차계약(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1권 제78쪽). BA○○직원 이○○는2014. 7.경HL○직원 배○○에게 이 사건 창고 내23~36번 랙(이하‘이 사건 로○○랙’이라 한다)을 구분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고(증거기록2권 제1469쪽),배○○은 위 랙에‘KBO10)’라벨을 붙여 구분하였다(증거기록1권 제160 ~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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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물건을 얹거나 걸기 위해 금속목재 막대를 가로질러 만든 선반을 의미한다.
주10) Korea Branch Office의 약자로 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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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결정/승인/거버넌스조치/팔로우업담당자시기담배세금관련업데이트●담배 세금 관련 상황 업데이트 공유● Adil은 아래와 같이 담배 세금 관련 계획을 관리 - 반출될 제품 품목 및 수량(SKU)관리 - 마케팅팀과 홍보대관팀에서 12월말과 1월초의 가격 전략 계획 관리 - 1월 1일부터 말일까지는 매일 아침 관련 숫자를 보고 - 12월 후반부터 KS(킹사이즈)와 SS(슈퍼슬림) 제품 품목 조합 및 반출 수량 계획 관리를 위한 반출 미팅 진행Adil11월말 주제결정/승인/거버넌스조치/팔로우업담당자시기담배세금관련업데이트●업데이트된 재고차익 예상치 공유●전략 회의실 운영에 대한 계획 공유● 매일 한국임원단에게 담배 세금 인상 관련 업데이트를 공유하고 필요시 미팅 요청 ● 주 단위로 점유율 및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여 …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