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3471

가. 상해 나. 특수협박

2023년 8월 10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8월 1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문종철입니다. 검사는 신승재·양현세입니다. 변호인은 이영균·조성훈 외 1명입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2023노3286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2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벌금 500만원
  • 벌금 30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23. 1. 30. 18:45경 중구 (상세주소 생략) 내에서 조카인 피해자 피고인 2가 피고인에게 ‘나 9-10살 때 삼촌이 할머니 마늘 까고 늦게 내려오고 그러면 나 더듬고 성추행 한 거 기억해’라는 문자를 보낸 것에 격분하여 "이제 와서 왜 식구들한테 이런 말을 하냐, 30년 전 일이라 기억도 없으니 신고 할 테면 해 봐라"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 가격한 후, 거실에 있는 서랍장의 서랍(가로 43㎝, 세로 37㎝, 높이 15㎝) 2개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맞춘 후 재차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3회 가격하고, 이어 식탁 위에 있는 가위(날 길이 14cm)를 가져와 "죽여 버린다"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피고인 1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3회 폭행한 후,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25cm)을 가져와 "변태 새끼야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며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피고인 2 상처부위사진, 진단서, 문자내역 사진 ○ 피고인 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2: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종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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