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구지방법원 2024로247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25년 1월 6일 선고1심결정
선고 결과
결정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기재 없음
변호한 사람
기재 없음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1월 6일 1심 판결에서 결정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김형한, 함께 판결한 판사는 권재호·김다혜입니다.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고이유의 요지 피의자는 원심결정 피의사실 요지에 기재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다. 피의자가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아니다. 추징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 중 영치금반환채권은 피의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소 내지 변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추징보전을 명한 재산은 피의자의 별지 피의사실에 관련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으로서 추징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영치금반환채권을 추징보전을 명한 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권재호 김다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재판장 김형한이(가) 맡은 다른 판결

김형한 판결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