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정824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2018년 10월 12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벌금 100만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년 10월 12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유지현입니다. 검사는 이승철·박수정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서인·임재흥입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505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각 무죄.

  • 벌금 10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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