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407

특수상해(예비적죄명:상해)

2018년 10월 26일 선고1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정영주 외 1인
변호한 사람

수원지방법원은 2018년 10월 2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정민, 함께 판결한 판사는 지은희·박영순입니다. 검사는 정영주 외 1명입니다. 변호인은 정정민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1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 甲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甲이 술에 취하여 일행 중 한 명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甲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甲의 뺨을 2회 때려 甲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위 휴대전화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甲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甲이 술에 취하여 일행 중 한 명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가로 7.19cm x 세로 14.89cm x 두께 0.79cm, 무게 163g)로 甲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甲의 뺨을 2회 때려 甲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 있어,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은 앉아 있는 甲을 향해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위 휴대전화를 들고 머리 부위를 몇 차례 반복하여 내려치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甲은 방어할 틈도 없이 머리 부위를 6바늘 정도 꿰매는 정도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甲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머리 부위를 단단한 물질로 수회 가격하여 상당한 위협을 느꼈고 이로 인하여 얼굴을 타고 흐를 정도의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방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당히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되기 충분한 점,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 전기통신을 위하여 널리 휴대하여 사용되는 물건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한 특성 및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율의 필요성 역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위 휴대전화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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