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2021년 11월 26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황운서, 함께 판결한 판사는 조한기·장유진입니다. 검사는 박용호·김미선입니다. 변호인은 김민정입니다. 원심은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21(2021년 7월 15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1도1719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벌금 1,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외 3 명의 주식은 공소외 4가 투자에 대한 대가 또는 담보로 양도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명의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고 공소외 3 명의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들어, 공소외 3은 피고인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공소외 1 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주식 6,250주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외 3이 주주로서 자신의 명의사용을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시까지 공소외 3이나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주식이 공소외 3의 소유라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명의사용에 대한 포괄적 허용을 철회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공소외 3으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가 성립한다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기록과 원심판결의 이유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 회사 주식 6,250주에 대한 명의를 신탁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나아가, 피고인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기하여 수탁자인 공소외 3 명의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살펴본다. 원심이 든 법리와 같이 명의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명의신탁된 재산의 처분이 과세요건을 만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로서 정부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공법(公法)행위이므로,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처분 등 사법(私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는 행위의 법적 성격과 효과 및 규율영역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행위가 당해 재산의 처분행위의 구성요소라거나 필수적 수반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명의신탁된 재산이 처분되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수탁자와 신탁자 중 실제로 이득이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바, 신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이득이 자신에게 귀속됨에도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경우 그러한 신고행위가 유효한지 여부를 떠나 수탁자는 일단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권한을 다툰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신탁자에게 수탁자의 명의로 세법상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를 하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명의신탁한 공소외 1 회사 주식 6,250주를 조카인 공소외 5에게 양도하고(양도의 형식을 빌어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것으로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인지는 논외로 한다), 공소외 3의 명의로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공소외 3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없는 이상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외 3 명의 주식에 관하여 작성한 2009. 7. 27.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009. 7. 29.자 위임장, 2011. 6. 30.자 신주식청약서 및 인수증, 2014. 12. 23.자 주식양도계약서에 날인된 공소외 3 명의 도장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2015. 3. 31. 작성한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서에는 위 계약서 등에 날인된 것과는 전혀 다른, 피고인 측에서 임의로 새긴 것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공소외 4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6 회사에 300,000,000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이전받기로 한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5년경 공소외 3 명의로 피고인 및 공소외 1 회사와 체비지에 갈음한 금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6년경 위 약정을 근거로 피고인 및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공소외 4와의 민사적 갈등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3의 명의사용에 대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4가 공소외 3 명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공소외 5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증거기록 제2권 177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3 명의로 세법상 행위를 하는 데 대하여 공소외 3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외 3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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