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열 변호사
변호사로 관여한 판결 3건 · 2017~2019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2건, 대법원 1건
유죄 2집행유예 1파기환송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3건
- 2019-09-26대법원 2018도7682파기환송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
- 2018-04-26부산지방법원 2017노4694유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500만원
- 2017-11-22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87집행유예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