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은 2026년 2월 12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진환, 함께 판결한 판사는 황민웅·김민아입니다. 검사는 김힘찬·엄희준입니다. 변호인은 박철민입니다. 원심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고합59(2025년 2월 20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6도4423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 징역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해자 공소외 1(생년월일 생략)은 목포시 소재 ○○의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로, 2021. 8. 23.경 같은 의원의 동료 직원인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한편 위 공소외 2는 2021. 8. 19.경 ‘즐톡친구’라는 채팅앱에서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2)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등
피해자는 2021. 8. 23. 공소외 2의 소개로 피고인과 처음 연락을 주고받은 뒤, 같은 달 24일과 25일 두 차례 피고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4.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마치고 헤어진 뒤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우리 오늘부터 1일 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피해자는 ‘당장은 조금 그렇고 천천히 알아가보는게 좋을거 같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2021. 8. 26.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를 ‘자기’라고 호칭하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기 애칭은 너무 빠르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피고인과 이성으로서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3) 이 사건 발생 직전의 상황
피고인은 2021. 8. 27. 18:00경 목포시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한 뒤, 20:30경 피고인의 제네시스 G80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목포시 △동 소재 □□□공원으로 이동하던 중, 모텔 한 곳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같이 갈래’라고 물어봤으나, 피해자는 ‘싫다’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 □□□공원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수차례 입을 맞추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고 피하면서 ‘안한다’고 명시적으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가자, 뒷좌석으로 가지 않으면 뽀뽀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의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공소사실]
피고인(키 약 165cm, 몸무게 약 65kg)은 2021. 8. 27. 20:4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위 제네시스 차량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키 약 147cm, 몸무게 약 55kg)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피해자는 오른 손목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밀쳐 시트에 눕힌 뒤, 피해자의 짙은 군청색 계열의 슬랙스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잡아당겨 벗기고,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 너무 아프다, 제발 하지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명시적ㆍ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성관계에 나아간 이른바 ‘비동의 간음’을 넘어서,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의 법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1)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를 받아 2021. 8. 23. 피해자와 처음 연락을 하였는데, 2021. 8. 24. 피해자를 처음 만나고, 다음날인 2021. 8. 25. 저녁에 피해자를 두 번째로 만났으며, 이 사건이 발생한 2021. 8. 27. 아침에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를 출근지로 데려다 주고 그날 저녁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총 3회 만났다.
피고인은 2021. 8. 24. 피해자를 처음 만난 직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우리 오늘부터1일할장~^^’이라고 보냈고 피해자는 ‘아 오빠 당장은 조금그렇구 천천히 알아가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ㅠㅠ’라고 답장하였으나, 2021. 8. 25.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으로 ‘우리 공소외 1생각’(피고인), ‘ㅋㅋㅋㅋㅋ그건당연한거아니에요?’(피해자), ‘공소외 1 사랑먹으면서 버티면됨ㅋㅋ’(피고인), ‘ㅋㅋㅋㅋㅋㅋㅋㅋ배터지게줘야겠네’(피해자), ‘도착해서 대기중’(피고인), ‘웅ㅋㅋㅋ난오빠생각중’(피해자), ‘보고싶다’(피고인), ‘나듀’(피해자), ‘공소외 1 사랑먹었잔앙’(피고인), ‘응!!그럼다행이궁’(피해자), ‘빨리 자기보고싶당^^’(피고인), ‘자기애칭은 너무 빠룬?ㅋㅋㅋ’(피해자), ‘알았엉’(피고인), ‘ㅋㅋㅋㅋㅋㅋㅋ이쁜이하자당분간’(피해자), ‘착해 울이쁜이~~’(피고인), ‘ㅋㅋ지금처럼계속이뻐해줘요’(피해자)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은 2021. 8. 27. 18:00경 목포시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한 뒤, 20:30경 피고인의 제네시스 G8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목포시 △동 소재 □□□공원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공원 인근 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뽀뽀를 몇 차례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싫어, 하지마"라고 하며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는 하지 않을테니까 뒷좌석으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조수석 뒷좌석으로, 피고인은 운전석 뒷좌석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가 끝난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피해자는 조수석으로 이동하였다.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언니가 커피를 사오라고 했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커피를 사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아파트)으로 데려다 주었고, 집에 잠시 들린 후 다시 나온 피해자를 피해자의 언니 집(☆☆☆아파트)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고 카카오톡으로 ‘자기 잘 시간이당~^^?’, ‘자기 뭐해?’라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기는언제잘거야?’(피해자), ‘오늘 넘 행복했엉~^^’(피고인), ‘나도 ㅎㅎ 자기내일5시에끝나서여기오면몇시쯤일까?’(피해자), ‘자기그럼6시30분에서7시사이에 ☆☆☆으로와줄랭?’(피해자), ‘우리진도이런건누구한테말하지말자ㅋㅋ’(피해자)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이후 상황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8. 28. ‘출근하고있어?’(피고인), ‘일잘해자기야/나도화이팅하고올께’(피해자), ‘웅 자기도 수고해~~’(피고인), ‘헛 자기야/나 오늘 상가집가야긋당ㅜㅜ 미치긋냉/바빠서 답이없냉 그냥 자기만나로 갈게’(피고인), ‘이제확인햇엉/안가도되는거야?’(피해자), ‘응 말했어/퇴근하고 전화해’(피고인), ‘웅 알겠엉~’(피해자)라고도 메시지를 보냈다. 위 마지막 대화 후 2시간 정도 지나 피해자는 ‘오빠 오늘 예약한거 다음에 가자’(피해자)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왜?/왜 갑자기 그래?/일이 손에안잡혀ㅜㅜ’(피고인)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위 대화 후 오후 3시경 피해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2021. 8. 28.자 통화(전략)피해자 :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그만 만나고 싶어가지고피고인 : 왜?피해자 : 그냥... (말을 흐리며) 오빠가 너무 나를 아껴주지도 않고피고인 : 아껴주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피해자 : 아니야. 나를 너무 존중해주는 것 같지 않아(중략)피해자 : 어제도 했을 때도 내가 좀... 싫다고 했잖아피고인 : 어피해자 : 그런데 약간 오빠도 힘으로 약간 좀 그랬었잖아 힘줘서 그랬잖아. 막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존중해 준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았단 말이야.(생략)피고인 : (생략) 너무 좀 강압적으로 한 것은 미안해. 그런데 너를 존중 안하고 그런 건 아니야. 너를 존중 안 하지,피해자: 그게 어떻게 존중 안 하는 거야?피고인: 응?피해자: 내가 싫다고 안 한다고 했었는데 그걸 오빠가 무시한 거지. 존중하지 않은 거지.(중략)피해자 : 내가 빠르다고 음... 너무 빠른 것 같다고 나는 솔직히 그래요. 좀 경험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어... 좀 오빠랑 좀 천천히 가고 싶다고 했었고 그런데 오빠는 그게 아닌 것 같고피고인 : (생략) 그런데 내가 성급했던 거는 있었던 것 같아피고인: 그거에 대해서는 오빠가 미안해. 일단 만나서, 만나서 다시 얘기할까? 그거에 대해서는?피해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피고인: 어떤 생각?피해자: 우리가 만나야 되는.피고인: 어제 너 싫어했지만 어쨌든 우리 사귀기로 했었잖아.(중략)피고인 : 미안해. 너무 강압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이야.피해자 : 하면서도 ‘싫다고 안 된다고, 아직은 좀 그래요’ 몇 번을 말했잖아요피고인 : 응피해자 : 근데 오빠는 계속 그랬잖아. 오빠는 막 밀고 나갔잖아. 그러니까 그게 나는 배려해 주지 않는 거지 나를피고인 :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미안해, 그것에 대해서는. 뭐 내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다.(후략)
(3) 위 통화 이후 피고인은 2021. 8. 28. 17:17경 피해자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피해자의 마음 아프게 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피해자의 몸을 아프게 한 나는 죄인입니다 피해자에게 배려해주지 못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2021. 8. 28. 21:55경 "우리 그만하자 오빠는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아직 없고 아까 오빠가 인정했듯이 성관계 때 강압적으로 한 거 자체가 나를 생각하지 않은거야. 피임하지 마라는 것도 오빠만 생각한거잖아."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4) 피해자는 2021. 8. 30. 사후피임약 처방을 위해 산부인과에 내원하였는데, 산부인과 의무기록지에는 ‘원치않은 contact이라고 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 112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는데 그 112신고 사건처리표에는 ‘사건처리보다는 상담받기를 원해 신고했다는 것으로 성폭력 사건접수 및 처리절차, 신변보호 등을 설명한 후 사건처리 여부를 물었더니 가족과 함께 더 생각해본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여 언제든지 재신고토록 안내 후 종결’, ‘(퇴사후 행위자는 만나지 않고 있으며 성폭력상담소 연계도 원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 30.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공소외 2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상황에 대하여 "난 적당히 팅기는거라 생각했는데..."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싫다고 의사표시 했다며"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그럼 처음부터 ok하는 여자가 어딨어, 자기도 좋아서 따라오나 했지"라고 답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당시 상황에 대하여 "그건 사고였어"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8. 31. 피해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통화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2021. 8. 31. 통화(전략)피고인 : 미안해. 오빠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가지고피해자 : 뭐가 미안해?피고인 : 응? 그냥 오빠가 너무 성급했던 게 너무 미안하지피해자 : 그것만 미안해?피고인 : 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했던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중략)피해자 : 나... 나 어제 산부인과 갔거든? 알아보니까 내가 배란일인 거야 오빠랑 성관계한 거 성관계 한거 배란일이 겹치더라고. 그래서 상담 받으러 갔거든 그냥 피임약 추천하던데.피고인 : 아 피임하라고?피해자 : 응피고인 : 그래?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피해자 : 오빠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피고인 : 오빠? 솔직히 오빠는 (피임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중략)피해자 : 그런데 오빠가 언제 나랑 결혼하자고 뭐 깊은 대화를 한 적이 없잖아(중략)피해자 : 그리고 오빠 내가 생각 또 했는데 오빠는 내 입장을 안물어보고 했잖아피고인 : 으응피해자 : 그런데 피임을 계속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중략)피해자 : 나 내가 그랬잖아 하지 말라고, 그만 하라고 거부하고 싫다 했잖아. 그게 서로가 그런게 아니야피고인 : 그것에 대해서는 오빠가 미안피해자 : 내가 힘도 오빠 지길래 계속 오빠 만졌잖아. 그때도 내가 손 치우고 계속 그랬었어. 나는 그렇게 당한거 처음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오빠랑 연락 이렇게 안 한거였고. 나는 솔직히 어리잖아피고인 : 어피해자 : 그래서 나한테는 충격이었어. 그런데 오빠가 그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말하면 안되지피고인 : 나는 어느 정도 서로가 교감이 됐다고 생각했거든(중략)피해자 : 뭐야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거 인정할게는 인정 안한거잖아피고인 : 이것을 어떻게 풀어줘야 돼 그러면? 진심을 내거 어떻게 …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