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1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류종명입니다. 검사는 이영진·박상희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민후 외 1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벌금 50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