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655-1(분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2020년 10월 16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벌금 500만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광주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1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류종명입니다. 검사는 이영진·박상희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민후 외 1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벌금 50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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