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0년 4월 27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정우입니다. 검사는 임지수·안희경입니다. 변호인은 김성엽 외 3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사단법인 ○○○○○○○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사단법인 ○○○○○○○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1년
- 벌금 1,000만원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