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1939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2020년 4월 27일 선고1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김성엽 외 3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0년 4월 27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정우입니다. 검사는 임지수·안희경입니다. 변호인은 김성엽 외 3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사단법인 ○○○○○○○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사단법인 ○○○○○○○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1년
  • 벌금 1,000만원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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