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구지방법원 2025노3937

사기

2026년 1월 5일 선고2심(항소심)항소기각
선고 결과
항소기각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기재 없음

대구지방법원은 2026년 1월 5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최운성,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치봉·강경호입니다. 검사는 서성호입니다.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2429(2025년 9월 24일 선고)입니다.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5. 12. 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박치봉 강경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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