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고등법원 2017노226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7년 7월 19일 선고2심(항소심)항소기각
선고 결과
항소기각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7월 19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인겸,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무신·박성준입니다. 검사는 김락현·최용석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해승·이신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67(2017년 1월 13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7도1193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인정사실 ① 피해자는 2014. 2.경부터 뉴질랜드에 있는 ○○ ○○○○는 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② 피해자는 2014. 9.경까지 약 100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위와 같이 모집한 투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2014. 9. 3.경 공소외 5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었던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위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보내주면 피고인은 그 돈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외국환거래 회사를 통하여 ○○에 전달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4. 9. 29.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제2조(위임사무의 범위) 갑(피해자)이 을(피고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는 ① 갑이 ○○ ○○○○(공소외 1 외국회사 운영)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모집한 금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건네받아, 그 금원을 갑이 지정하는 외국환거래 회사를 통하여 ○○ ○○○○에 전달하고, ② 그 전달과정에 부수되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제4조(수임인의 의무 등)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특히 이 사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하게 되는 갑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보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조(금원의 위탁 등) ②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자문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위탁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위탁받은 금액의 0.8%(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되, 위탁기간이 1달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1달로 보아 계산한다. ③ 한편, 피해자는 2014. 9.경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 운영자인 공소외 3에게 피해자가 모집한 투자금을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해외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계좌를 지칭할 경우 끝자리 3개 숫자로만 지칭한다]를 지정받았다. ④ 피해자는 투자자들로부터 2014. 10.경 이후 모집한 투자금을 위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직접 지급받는 한편,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금원을 수개월 전에 입금하여 수익을 받아간 투자자의 이름 및 투자액수를 적시하여 그에 맞추어 위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위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합계 2,1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⑤ 공소외 3은 공소외 2 회사 각 계좌에 송금된 돈을 해외에 있는 □□□□□ 계좌로 송금하였다. ⑥ 한편 피고인은 2014. 12. 20. 이후 공소외 2 회사 명의 계좌를 통한 해외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⑦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 중 피고인이 위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송금한 2,1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위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통하여 해외로 송금한 돈에 관하여 투자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15. 3. 17. 및 같은 달 18. 806,085,00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금원은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⑧ 피해자는 2015.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04, 2015고단2515(병합)}에서 “○○은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고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에 투자하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2014. 2.경부터 2015. 4.경까지 48,940,353,534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위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975호)에서 2016. 4. 21. 피해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액수가 37,696,964,359원으로 인정되어 징역 9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6. 8. 18.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6700호)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외 3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 등(공소외 3은 피해자 뿐 아니라 공소외 6, 공소외 7 등 다른 사람들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에도 공소외 2 회사 계좌를 제공하고, 그 투자금을 해외로 송금하였다)이 ○○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 중 2014. 10.경부터 2015. 4.경까지 공소외 2 회사 명의 계좌를 통해 교부받은 29,484,036,453원에 대한 사기방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2014. 2. 9.부터 2015. 3.경까지 공소외 2 회사 명의 계좌에서 해외로 송금한 27,361,994,643원에 대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975호)에서 2016. 4. 21. 공소외 3의 사기방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액수가 25,027,960,053원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6. 8. 18.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6700호)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계약 제2조에는 “갑이 ○○ ○○○○(공소외 1 외국회사 운영)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모집한 금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건네받아, 그 금원을 갑이 지정하는 외국환거래 회사를 통하여 ○○ ○○○○에 전달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미 모집한 투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모집한 투자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하였으므로, 위 문언은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맡길 돈으로서 이미 피해자가 모집한 돈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범죄행위인 피해자의 ‘투자금 모집행위’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고, 그 투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공소외 3이 피해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방조죄로 처벌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공소외 2 회사 명의 계좌로 이를 송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방조의 실행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① 공소외 3은 피해자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그 투자금을 지급받을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고, 그 계좌에서 해외송금한 부분에 관하여만 사기방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처벌받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 공소외 3을 거쳐 해외송금한 2,115,000,000원(이 사건 금원 중 일부)은 공소외 3의 사기방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범위에서 제외된 점(다만, 공소외 3에게 인정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는 위 2,115,000,000원의 해외송금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모집한 후에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행위는 종료된 후인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고,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송금해준 행위에 관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행위의 방조죄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이 피해자의 일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방조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의무에 피해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방조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금원을 해외에 있는 ○○에 전달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이 사건 금원을 해외로 송금한 공소외 3이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법무법인 명의 계좌로 100억 원(피해자가 모집한 투자금)을 보내주면 문제없이 해외로 보낼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외국환거래법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목적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10.경 공소외 8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서 ○○ ○○○○에 관한 조사를 하고, ○○ ○○○○가 사기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송금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외국환거래 회사’를 통해 ○○에 전달하기로 하였을 뿐(제2조) 외국환거래 자격이 없는 회사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해외송금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아닌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통해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해외로 송금하다가 2014. 12. 20.경 공소외 2 회사 명의 계좌를 통한 해외송금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의 송금을 중단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불법원인급여 피고인이 보관을 위탁받은 돈은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이를 은닉하기 위해 보관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의무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이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공소외 2 회사 계좌로 이를 송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한 방조의 실행행위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의 모집을 완료한 후에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에도 여전히 피해자의 사기 등 범죄행위는 종료되지 않고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계약은 금원을 해외에 있는 ○○에 전달할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금원을 해외로 송금한 공소외 3이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았으므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의 의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4. 8. 28.경 피해자와 공소외 5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공모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돈을 송금받는 공소외 3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알고 있었다. ③ 피고인은 위탁받은 금원을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대가로 위탁받은 금액의 0.8%(부가세 별도)에 해당하는 약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단순히 계좌이체를 하는 일에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이유는 그것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행위와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시기는 피해자의 범죄행위가 한창 진행 중 이었던 시기이므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피해자의 사기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다. ④ 동기의 불법과 관련하여, 급여자가 급부를 할 당시의 불법의 인식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기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의 동기가 피고인에게 알려졌다. 피고인은 2014. 8. 12. 직원 공소외 4의 이메일 보고를 받고 이 사건 금원이 유사수신행위에 의하여 모집된 불법적인 금융다단계 자금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다. 처음부터 모든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14. 9. 3. 및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건네준 2014. 9. 29. 이전에 이미 피해자의 사기 등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추측하고 있었다. (2) 횡령금액 관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이 범죄수익임을 확실히 알고 송금요청을 거부한 다음 달인 2014. 12.부터의 횡령 금원(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9)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중 변호사보수에 해당하는 약 1억 원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수령해야 하는 보수이므로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인정사실 ① 피해자는 2014. 2.경부터 뉴질랜드에 있는 ○○ ○○○○는 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② 피해자는 2014. 9.경까지 약 100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위와 같이 모집한 투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2014. 9. 3.경 공소외 5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었던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위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보내주면 피고인은 그 돈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외국환거래 회사를 통하여 ○○에 전달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4. 9. 29.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제2조(위임사무의 범위) 갑(피해자)이 을(피고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는 ① 갑이 ○○ ○○○○(공소외 1 외국회사 운영)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모집한 금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건네받아, 그 금원을 갑이 지정하는 외국환거래 회사를 통하여 ○○ ○○○○에 전달하고, ② 그 전달과정에 부수되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제4조(수임인의 의무 등)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특히 이 사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하게 되는 갑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보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조(금원의 위탁 등) ②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자문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위탁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위탁받은 금액의 0.8%(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되, 위탁기간이 1달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1달로 보아 계산한다. ③ 한편, 피해자는 2014. 9.경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 운영자인 공소외 3에게 피해자가 모집한 투자금을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해외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계좌를 지칭할 경우 끝자리 3개 숫자로만 지칭한다]를 지정받았다. ④ 피해자는 투자자들로부터 2014. 10.경 이후 모집한 투자금을 위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직접 지급받는 한편,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금원을 수개월 전에 입금하여 수익을 받아간 투자자의 이름 및 투자액수를 적시하여 그에 맞추어 위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위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합계 2,1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⑤ 공소외 3은 공소외 2 회사 각 계좌에 송금된 돈을 해외에 있는 □□□□□ 계좌로 송금하였다. ⑥ 한편 피고인은 2014. 12. 20. 이후 공소외 2 회사 명의 계좌를 통한 해외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⑦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 중 피고인이 위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송금한 2,1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위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통하여 해외로 송금한 돈에 관하여 투자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15. 3. 17. 및 같은 달 18. 806,085,00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금원은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⑧ 피해자는 2015.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04, 2015고단2515(병합)}에서 “○○은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고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에 투자하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2014. 2.경부터 2015. 4.경까지 48,940,353,534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위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975호)에서 2016. 4. 21. 피해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액수가 37,696,964,359원으로 인정되어 징역 9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6. 8. 18.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6700호)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외 3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 등(공소외 3은 피해자 뿐 아니라 공소외 6, 공소외 7 등 다른 사람들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에도 공소외 2 회사 계좌를 제공하고, 그 투자금을 해외로 송금하였다)이 ○○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 중 2014. 10.경부터 2015. 4.경까지 공소외 2 회사 명의 계좌를 통해 교부받은 29,484,036,453원에 대한 사기방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2014. 2. 9.부터 2015. 3.경까지 공소외 2 회사 명의 계좌에서 해외로 송금한 27,361,994,643원에 대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975호)에서 2016. 4. 21. 공소외 3의 사기방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액수가 25,027,960,053원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6. 8. 18.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6700호)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계약 제2조에는 “갑이 ○○ ○○○○(공소외 1 외국회사 운영)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모집한 금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건네받아, 그 금원을 갑이 지정하는 외국환거래 회사를 통하여 ○○ ○○○○에 전달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미 모집한 투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모집한 투자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하였으므로, 위 문언은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맡길 돈으로서 이미 피해자가 모집한 돈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범죄행위인 피해자의 ‘투자금 모집행위’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고, 그 투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공소외 3이 피해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방조죄로 처벌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공소외 2 회사 명의 계좌로 이를 송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방조의 실행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① 공소외 3은 피해자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그 투자금을 지급받을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고, 그 계좌에서 해외송금한 부분에 관하여만 사기방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처벌받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 공소외 3을 거쳐 해외송금한 2,115,000,000원(이 사건 금원 중 일부)은 공소외 3의 사기방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범위에서 제외된 점(다만, 공소외 3에게 인정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는 위 2,115,000,000원의 해외송금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모집한 후에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행위는 종료된 후인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고,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송금해준 행위에 관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행위의 방조죄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이 피해자의 일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방조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의무에 피해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방조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금원을 해외에 있는 ○○에 전달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이 사건 금원을 해외로 송금한 공소외 3이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법무법인 명의 계좌로 100억 원(피해자가 모집한 투자금)을 보내주면 문제없이 해외로 보낼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외국환거래법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목적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10.경 공소외 8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서 ○○ ○○○○에 관한 조사를 하고, ○○ ○○○○가 사기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송금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외국환거래 회사’를 통해 ○○에 전달하기로 하였을 뿐(제2조) 외국환거래 자격이 없는 회사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해외송금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아닌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통해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해외로 송금하다가 2014. 12. 20.경 공소외 2 회사 명의 계좌를 통한 해외송금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의 송금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의무 내용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금원을 해외로 송금할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탁받은 금원을 피해자가 지정한 회사에 송금하는 대가로 위탁받은 금액의 0.8%(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계약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금원에 관한 피해자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행위는 이미 종료된 후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피해자의 위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결과로 귀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반환을 강제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지 여부 1) 피고인은 2014. 9. 3.경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9. 29. 피해자에게 “○○을 통한 투자금 모금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 형사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행정상 관련기관의 제재, 민사상 투자자들의 해제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4. 11. 12. 피해자에게 “공소외 2 회사를 통한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고, ○○과 투자자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외송금을 맡기기로 한 금원이 피해자가 유치한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본시장통합법, 외국환거래법상 문제를 해결해 줄 목적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10.경 공소외 8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서 ○○ ○○○○에 관한 조사를 하고, ○○ ○○○○가 사기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 각 이메일 내용, 피고인의 검찰진술 및 원심 법정에서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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