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596, 625, 2017고합242(각 병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8년 10월 26일 선고1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4년, 징역 3년, 벌금 12억원, 벌금 25억원, 집행유예 3년, 선고유예
판결한 판사
변호한 사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년 10월 2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4년, 징역 3년, 벌금 12억원, 벌금 25억원, 집행유예 3년,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심형섭,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재호·나재영입니다. 검사는 서봉규·김세희·우만우·현동길·단정려·황호석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한국 외 4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2억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4년 및 벌금 25억 원에, 피고인 4를 징역 3년 및 벌금 12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1, 피고인 4에 대하여는 각 500일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800일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856,772,343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1,514,619,884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액의 가납을, 피고인 4에 대하여 위 벌금의 가납을 각 명한다.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 징역 4년
  • 징역 3년
  • 벌금 12억원
  • 벌금 25억원
  • 집행유예 3년
  • 선고유예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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