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23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허준서,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재성·강수민입니다. 원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2165(2020년 7월 8일 선고)입니다.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박재성 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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