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73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5년 6월 13일 선고2심(항소심)유죄
선고 결과
벌금 30만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김명철 (국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년 6월 13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양훈,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준하·김윤집입니다. 검사는 조재익·박숙영입니다. 변호인은 김명철입니다. 원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정102(2024년 5월 16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5도1032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벌금 3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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