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0년 3월 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장정태입니다. 검사는 김진남·김병준입니다. 변호인은 이훈희입니다.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433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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