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9년 4월 17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신진화입니다. 검사는 조희영 외 1명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해송·정호건 외 2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 징역 8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시사항】
사진작가인 피고인이 사진작가 지망생으로서 모델 일을 막 시작한 甲(여, 21세)의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어 甲에게 얼굴과 어깨를 중점적으로 촬영하겠다고 제의하여 甲이 동의하였는데, 모텔 방의 욕조 안에서 나체 상태로 甲의 얼굴과 어깨, 음부와 유두 등을 촬영하던 중 침대에서 쉬고 있는 甲에게 다가가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甲의 허리를 만지다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 甲의 등, 허리, 배와 허벅지 안쪽 음부 부근까지 만지고, 甲이 “하지 말라.”라며 거부하자 이불 밖으로 나와 다시 甲의 입술을 손으로 어루만지다가 혀를 끄집어내어 빠는 등의 방법으로 甲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사진작가인 피고인이 사진작가 지망생으로서 모델 일을 막 시작한 甲(여, 21세)의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어 甲에게 얼굴과 어깨를 중점적으로 촬영하겠다고 제의하여 甲이 동의하였는데, 모텔 방의 욕조 안에서 나체 상태로 甲의 얼굴과 어깨, 음부와 유두 등을 촬영하던 중 침대에서 쉬고 있는 甲에게 다가가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甲의 허리를 만지다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 甲의 등, 허리, 배와 허벅지 안쪽 음부 부근까지 만지고, 甲이 “하지 말라.”라며 거부하자 이불 밖으로 나와 다시 甲의 입술을 손으로 어루만지다가 혀를 끄집어내어 빠는 등의 방법으로 甲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甲은 이른바 ‘미투 운동’이 가속화되던 시기에 사진계에도 피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 프로그램에 나와 인터뷰한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도 증언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시간 순서나 행위양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甲의 진술은 그 동기 및 뒤늦은 고소 이유, 사실에 대한 재현 등에서 일관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부인과 그 번복 과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같은 행위가 甲과의 호의적인 감정에서부터 비롯되어 甲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甲이 처음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하고 있는 듯 보였다든가 또는 사건 직후나 그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피고인과 친근한 메시지 대화를 나누거나 사적으로 만나고 촬영을 2회 더 진행한 점들이 피고인 행위의 강제성을 뒤엎을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하며, 나체 상태로 모텔 방에 단둘이 있던 범행 장소에서 甲으로서는 그렇게 가만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해악이 올까 염려되었을 것이 당연하고, 사건 이후에도 혹시 이 일이 밝혀질 경우 자신에게 쏟아질 사진계에서의 나쁜 평판이 두려워 되도록 부드럽고 원만하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나름대로의 절박한 상황이 엿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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