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년 7월 7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윤혜정입니다. 검사는 김수지·김진혁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공존·오영신입니다.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91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선고유예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