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9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24년 5월 23일 선고1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5월 2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권성수,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진옥·이준엽입니다. 검사는 손아지·김나리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대환·조수현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24노1823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스마트폰(SM-F936N)(증 제1호)을 몰수한다.

  •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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