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9년 1월 29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5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월 29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영훈,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상훈·이정덕입니다. 검사는 허지훈·장태형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외 1명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19노578, 2019노1210(병합)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징역 5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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