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6월 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손동환,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성민·강영선입니다. 검사는 우기열·윤석환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링컨로펌·장인태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20노1139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