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2월 10일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양철한, 함께 판결한 판사는 송효섭·김선화입니다. 검사는 홍민유입니다. 변호인은 홍석범 외 9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판시사항】
공인회계사인 피고인들이, 비공개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 乙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乙 회사의 의뢰로 甲 회사에 대한 자기자본가치 및 매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로부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유리하도록 乙 회사가 결정하는 평가방법, 평가인자 및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 회사에 유리하게 높게 평가된 가격으로 기재된 허위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용역비 명목의 돈을 받음으로써 고의로 허위보고를 함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乙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였다고 하여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공인회계사인 피고인들이, 비공개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 乙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乙 회사의 의뢰로 甲 회사에 대한 자기자본가치 및 매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 평가업무(이하 ‘가치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로부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유리하도록 乙 회사가 결정하는 평가방법, 비교대상기업과 거래의 범위 등 평가인자 및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 회사에 유리하게 높게 평가된 가격으로 기재된 허위의 평가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고 용역비 명목의 돈을 받음으로써 고의로 허위보고를 함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乙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였다고 하여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공인회계사 내지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가치평가서비스, 즉 가치추정업무는 사업, 사업의 지분, 유가증권 등 가치추정대상에 대하여 가치추정접근법(이익기준 평가접근법, 자산기준 평가접근법, 시장기준 평가접근법 등)을 적용하여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수행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것을 말하며, 가치의 추정에 이르지 않는 기계적인 계산업무와 구별되는데, 보고서는 형식상 가치평가보고서에 해당하고,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는 甲 회사 내지 유사상장회사의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는 업무로 회계의 감정이 수반되므로 피고인들의 가치평가업무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서 정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점, 평가자와 의뢰인이 가치산정접근법과 수행할 절차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가치추정을 하는 가치산정업무는 평가자가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가치평가접근법에 따라 가치추정을 하는 가치평가업무와 구별되며, 피고인들이 가치평가가 아닌 가치산정 내지 가치의 추정에 이르지 아니한 기계적인 계산업무만을 수행하였음에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기재를 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乙 회사가 가치평가에 적용할 평가방법과 평가인자 및 가격을 결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乙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평가방법 및 평가인자를 정해 주고 그대로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乙 회사로 하여금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공인회계사법(2020. 5. 19. 법률 제17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현행 제22조 제4항 참조), 제53조 제1항 제1호,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5조 제3항, 제5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Ⅰ. 공소사실
[배경사실]
어피니티 에퀴티 파트너스 그룹(The Affinity Equity Partners Group)이 몰타공화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가디언 홀딩스 리미티드(Guardian Holdings Limited), 베어링 프라이빗 에퀴티 아시아(Baring Private Equity Asia GP V. L.P.),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케이엘아이씨 홀딩스 리미티드(KLIC Holdings Limited), 지아이씨 스페셜 인베스트먼트 프라이빗 리미티드(GIC Special Investment Private Limited),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엡핀 인베스트먼트 피티이 리미티드(Apfin Investment Pte Ltd), 아이엠엠 프라이빗 에퀴티(IMM Private Equity, Inc),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헤니르 유한회사(Hoenir, Inc)는 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2012. 9.경 (주)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보험(주)(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주식 4,920,000주(발행주식의 24%, 이하 ‘매입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245,000원으로 평가해 합계 1조 2,054억 원(이하 ‘매입 주식의 매입 가격’이라 한다)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2012. 9. 17.경 대상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인 공소외 1과 ‘2015. 9. 30.까지 대상회사의 기업공개(IPO)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공소외 1에게 ① 대상회사 전체의 공정시장가격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매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Fare Market Value, FMV)’라 한다]과 ② 매입 주식의 매입 가격 중 큰 금액으로 매입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취소 불가능한 매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ShareHolder Agreement, SHA)을 체결하였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위 주주간 계약에 따른 기업공개 시한인 2015. 9. 30.까지 대상회사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8. 9. 말경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투자자와 최대주주는 각 하나의 독립적인 공인회계법인 등을 평가기관으로 선임하고, 매수청구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대주주와 매수청구 투자자에게 각 평가기관이 평가한 매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주주간 계약 제7.3조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이라고만 한다)을 투자자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평가기관으로 선임하여 대상회사에 대한 자기자본가치 및 매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 평가(이하 ‘이 사건 가치평가’라 한다) 업무를 하게 하고, 2018. 10. 23.~24.경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각 회사들은 공소외 1에게 위 주주간 계약에 따른 매입 주식의 매수청구를 통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안진에서 파트너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공인회계사이자 안진에서 파트너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3은 안진 소속 공인회계사이고, 피고인 4는 어피니티 에퀴티 파트너스 그룹에서 부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5는 아이엠엠 프라이빗 에퀴티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허위보고에 의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8. 9. 말경 피고인 4로부터 ‘위 주주간 계약에 기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30일 이내에 가치평가보고서를 공소외 1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과 부대비용을 지급해 주고, 향후 어피니티에서 진행 중인 기업인수·합병 관련 실사, 자문 등의 용역도 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안진에서 이 사건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전달하여 함께 이 사건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2018. 10. 22.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이 사건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수청구권 행사가 결국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가능한 유리한 방법으로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공소외 2의 제안에 동의를 하고, 그들과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가치평가의 보고서(Valuation report)(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의 초안을 주고받으면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그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치평가 방법과 평가인자 및 가격에 따라 이 사건 가치평가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4, 피고인 5와 공소외 2는 2018. 11. 22. 오전경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가치평가에 적용할 평가방법, 비교대상기업과 거래의 범위 등 평가인자 및 가격을 결정하여 피고인 3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3은 위와 같은 결정 내용을 피고인 1, 피고인 2와 공유를 한 다음, 같은 날 오후경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높게 평가된 가격으로 매입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4, 피고인 5와 공소외 2가 위와 같이 결정한 내용에 따라 ‘대상회사의 자기자본 전체의 공정시장가치(FMV)가 8조 4,032억 400만 원(1주당 409,912원으로, 어피니티 컨소시엄 매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를 환산하면 2조 167억 6,704만 원이 됨)으로 평가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보고서의 모두에 “안진은 Guardian Holdings Limited, KLIC Holdings Limited, Apfin Investment Pte Ltd, Hoenir Inc(이하 ‘귀사’라 한다)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귀사가 2012. 9. 17. 체결한 ShareHolder Agreement의 section 7.3.에 따른 대상회사의 전체 자기자본가치 추정을 위한 약식 가치평가보고서를 동봉하여 제출하는 바입니다. ...(중략)... 당 법인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귀사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 공인된 기관을 통해 입수한 제반 자료 및 대상회사가 Data room을 통해 제시한 자료를 전문가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본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구체적인 평가 내용에 마치 위와 같이 평가된 매입 주식의 1주당 가격인 409,912원이 공인회계사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방법, 비교대상기업과 거래의 범위 등 평가인자를 선택하여 공정하게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결과인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본건 보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17:35경 본건 보고서를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각 회사들에 송부하고,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각 회사들은 본건 보고서를, 같은 날 18:15경 공소외 1에게 매수청구권 행사 가격 제시용으로 전달하고 2019. 3. 20.경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에 공소외 1을 상대로 중재신청을 하면서 그 첨부 문서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인 이 사건 가치평가를 행할 때 고의로 허위보고를 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전항과 같이 이 사건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 4, 피고인 5, 공소외 2로부터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유리하도록 그들이 결정하는 평가방법과 평가인자 및 가격에 따라 이 사건 가치평가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전항과 같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높게 평가된 가격으로 매입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위의 본건 보고서를 작성해 준 다음, 2019. 12. 3. 가디언 홀딩스 리미티드, 2020. 7. 16. 케이엘아이씨 홀딩스 리미티드, 2020. 7. 3. 엡핀 인베스트먼트 피티이로부터, 2020. 4. 6. 헤니르 유한회사로부터 각 31,675,000원을 안진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670만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한편 2018. 12. 10.경 어피니티 컨소시엄으로부터 안진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본건 보고서 발행과 관련된 민형사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법률비용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인 이 사건 가치평가를 행할 때 위촉인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을 관리하는 피고인 4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고,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였다.
Ⅱ. 판단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보고서의 작성 과정
1) 안진의 업무제안
안진은 2018. 9. 27. 가디언 홀딩스 리미티드, 케이엘아이씨 홀딩스 리미티드, 엡핀 인베스트먼트 피티이 리미티드, 헤니르 유한회사(이하 통틀어 ‘어피니티’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보고서 작성업무와 관련하여 시장기준 평가접근법(GPC, GTC)과 이익기준 평가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과 자산기준 평가접근법을 활용하여 대상회사의 가치를 산출할 예정이라는 제안서를 송부하였다. 삼일회계법인과 서현회계법인도 2018. 10.경 어피니티에 업무제안서를 송부하였으나, 어피니티는 2018. 10. 하순경 안진에 이 사건 보고서 작성업무를 의뢰하였다.
2) 2018. 10. 22.경 킥오프미팅관련 이메일 교환
①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의 부대표인 피고인 4는 같은 날 09:09경 안진의 파트너이자 공인회계사인 피고인 2에게 내일이나 모레 풋옵션을 행사 할 것인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가 나와야 하니, 대상회사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감안하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요청하면 바로 제공하겠다는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② 안진의 파트너이자 미국공인회계사인 피고인 1은 같은 날 09:41경 피고인 4(참조 피고인 2)에게 ‘일단 자료 등 오는 것은 보고 (안 오겠지만) 저희끼리 조만간 모여서 방향성 등 만나서 얘기하심이 어떨지요?’라는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③ 아이엠엠 프라이빗 에쿼티 파트너스의 전무인 피고인 5는 2018. 10. 22. 12:56경 피고인 1(참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1. Embedded Value(이하 ‘EV’라고만 한다), 2. PBR,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4. 증권의 발행과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이라 한다)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결과의 편차가 다양할 것으로 보이고,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불리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1~4번 방법론 중 하나 또는 유리한 몇 개를 취사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어떠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킥오프미팅 또는 그 이전에 공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④ 피고인 4는 같은 날 13:58경 피고인 1, 피고인 5에게(참조 피고인 2, 베어링 프라이빗 에쿼티 아시아에서 상무로 근무하는 공소외 2 등) P/E 및 Precedent Transaction도 필요하다는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⑤ 피고인 5는 같은 날 14:06경 피고인 4, 피고인 1(참조 피고인 2, 공소외 2 등)에게 ‘네 맞습니다. 가능하고 유리한 모든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정리하시죠.’라는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3) 대상회사에 이 사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요청
피고인 2는 2018. 10. 22. 08:52경 피고인 4(참조 피고인 1)에게 ‘요청자료 송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참고하라면서 요청자료리스트[첫머리에 ‘모든 자료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2015년부터 2018. 6. 말 기준입니다. softcopy(PDF스캔본이 아닌, 편집 가능한 엑셀/ppt파일 형태)로 제공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 4는 2018. 10. 24. 10:24경 피고인 1(참조 피고인 5, 피고인 2 등)에게 추가적으로 과거 5개년 일회성 수익/비용 상세 내역, 향후 5개년 주요재무지표 예상치 등 7개 자료를 위 요청자료리스트에 포함하여 보낼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2는 같은 날 13:40경 피고인 4 등에게 수정된 요청자료리스트(첫머리에 ‘모든 자료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2015년부터 2018. 6. 말 기준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요청자료는 51개이고, 그중 2018. 9.까지의 자료를 요청한 것은 4개이다)를 보냈다. 가디언 홀딩스 리미티드의 대표인 공소외 3은 2018. 10. 25. 13:43경 대상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인 공소외 1에게 위 요청자료리스트를 전송하였다.
4) 2018. 10. 29. 킥오프미팅
피고인 2 등은 2018. 10. 29. 14:00경 어피니티 측과 킥오프미팅을 하면서 EV 평가방법, 상증법상 평가방법은 대상회사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렵고, 상증법상 평가방법의 경우 장부가액과 공시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공식적인 보고서로 사용하기는 어려우며, PBR, PER을 가격배수(mutiple)로 하여 GPC, GTC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추정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1차 디스커션 메모).
5) 2018. 11. 2. 컨퍼런스 콜(conference call, 전화회의)
안진은 2018. 11. 2.경 전화회의에서 어피니티 측에 GPC, GTC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보편적인 가격배수인 PBR, PER 이외에 보험업과 관련된 NBM(New Business Margin, 수입보험료 현재가치에 대한 신계약가치의 비율) = NBV(New Business Value, 신계약가치)/APE(Annul Premium Equivalent, 특정기간 신계약 연환산 통상보험료에 초회 보험료의 10%를 합산한 금액), 보유계약자산잔액(Sum Assured, 보험회사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합계)을 설명하였으며, 비교대상회사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오렌지라이프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을, 비교대상거래로 교보생명, 한화생명, 오렌지라이프생명을 분석하는 중이라고 언급하였다(2차 디스커션 메모).
6) 2018. 11. 14. 보고서 1차 초안 전달과 전화회의
피고인 3은 2018. 11. 14. 18:13경 나머지 피고인들 및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가치평가보고서 1차 초안을 전송하였고, 안진과 어피니티 측은 같은 날 18:30경 전화회의를 진행하였다.
7) 2018. 11. 14. 및 11. 15. 안진의 대상회사 데이터룸 방문
안진은 2018. 11. 14. 및 같은 달 15일경 대상회사의 데이터룸에 방문하였으나 대상회사는 직전 연도 또는 최근의 EV 평가보고서(내재가치평가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요청한 2015~2017년 말 기준 및 2018. 6. 말 총계정원장 및 명세서 중 2018년 자료만을 하드카피 형태로 제공을 하였고, 상증법 및 증발공상 평가방법에 필요한 자료는 자료가 없다거나 기타의 이유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공소외 1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보고서를 검토한 공인회계사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 하드카피로 열람만 해서 이 사건 가치평가에 반영하기에는 양이 많아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공소외 4 녹취록 46쪽).
8) 2018. 11. 16. 보고서 2차 초안 전달
피고인 2는 공소외 2에게 7)항과 같이 자료수집에 제한이 있으므로 상증법 및 증발공상 평가방법은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화로 설명하였다. 피고인 3은 2018. 11. 16. 09:14경 나머지 피고인 등에게 보고서 2차 초안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9) 2018. 11. 16. 공소외 2의 보고서 형식에 대한…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