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891

특수폭행치상

2017년 10월 16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벌금 1,500,000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유영화 (국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년 10월 1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양철한입니다. 검사는 현문정·김범준입니다. 변호인은 유영화입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618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벌금 1,5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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