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184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4년 3월 27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벌금 500,000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정이 (국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3월 27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이준구입니다. 검사는 김희영·성진영입니다. 변호인은 서정이입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852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벌금 5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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