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수원지방법원 2023노7060, 2024노6372(병합)

사기

2024년 12월 27일 선고2심(항소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이원기 (국선)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27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행순,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종록·홍득관입니다. 검사는 박강일·권예슬·채원재입니다. 변호인은 이원기입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고단1289(2023년 10월 31일 선고)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징역 1년 4월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죄 및 제2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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