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2019년 6월 11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송명철입니다. 검사는 장현구 외 1명입니다. 변호인은 이기선입니다. 이후 울산지방법원 2019노629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2는 무죄.
- 선고유예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시사항】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피고인 甲이 약사 피고인 乙이 개설·운영하는 丙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丙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에게 이를 교사하였다고 하여 약사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교사의 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 乙 사이에 일정 기간 또는 시간에 한한 일시 근로계약 내지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甲은 丙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한편 피고인 甲에게 丙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丙 약국 소속 직원 丁이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乙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피고인 甲이 약사 피고인 乙이 개설·운영하는 丙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丙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에게 이를 교사하였다고 하여 약사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교사의 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의 사전적 의미와 더불어 국민보건위생상의 관점을 종합하여, 약국 개설자와 약사의 관계, 약국 개설자가 아닌 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게 된 경위, 조제·판매 기간과 횟수, 약국 개설자가 아닌 약사가 다른 약국을 개설하였거나 다른 약국에서 근무하는지 여부, 보수의 지급 여부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함으로써 개개의 사안에서 약국 개설자와 약사 사이에 일정 기간에 한한 일시 근로계약 내지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되어 약국 개설자에 의한 관리·감독이 충분히 미치는 관계에 있는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甲은 평소 丙 약국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였던 것이 아닌 점,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이 아닌 다른 약사와 丙 약국에서 근무하는 것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일 근무하기로 한 약사가 아직 출근하지 않은 시간에 환자가 방문하는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피고인 甲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게 된 점, 특히 피고인 甲의 의약품 판매행위는 피고인 乙이 아니라 丙 약국 소속 직원 丁의 부탁에서 비롯되었고, 그 부탁 역시 약사가 출근하기 전까지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환자 한두 명에 대해서만 의약품을 조제·판매해 달라는 것이었으며, 그에 대한 대가가 약속되거나 수수된 바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甲, 乙 사이에 피고인 甲이 丙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또는 시간에 한한 일시 근로계약 내지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甲은 丙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한편 피고인 甲에게 丙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丁이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피고인 乙에게 연락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의약품 판매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이를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乙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약사법 제2조 제12호,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3조의2, 제24조 제4항, 제44조 제1항, 제50조, 제9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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