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342, 2017고단2855(병합), 2017고단3661(병합)

폐기물관리법위반

2018년 1월 19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2월, 징역 6월, 징역 4월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권오천 외 4인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년 1월 19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월, 징역 6월,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조은경입니다. 검사는 강현정·이혜미·이성일·허성호입니다. 변호인은 권오천 외 4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 징역 2월
  • 징역 6월
  • 징역 4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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