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2023년 2월 2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진재경, 함께 판결한 판사는 황방모·고은솔입니다. 검사는 한승진·권동욱입니다. 변호인은 이준식 외 3명입니다. 이후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노1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