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2019년 6월 19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구민경,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성규입니다. 검사는 권경호·류남경입니다. 변호인은 권오갑입니다. 원심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고정81(2018년 10월 18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9도960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피해자 건축물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모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8년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 건축물은 창작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피해자 건축물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모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8년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재판장) 전보경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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