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은 2018년 1월 17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벌금 1,000,000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조용래입니다. 검사는 한은지 외 1명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로고스·최정숙 외 1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통화불 원칙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 징역 6월
- 벌금 1,000,000원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시사항】
甲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甲 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중 일부를 통화가 아닌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하여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을 위반하고, 甲 조합 취업규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제정·시행되어 온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을 업무직, 계약직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甲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甲 조합 소속 근로자 254명의 임금 중 일부를 통화가 아닌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하여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을 위반하고, 甲 조합 취업규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제정·시행되어 온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의 내용을 모든 직원에게 변동성과급을 기본급의 300%만큼 지급하는 것에서 업무직, 계약직 직원에게는 2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은 甲 조합 소속 근로자들 전체의 변동성과급, 즉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명문화된 준칙으로서, 그 내용은 단순히 1회적인 변동성과급 산정이 아니라 내용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개정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 경우도 있으며, 개정된 경우에도 내용상 큰 변동 없이 큰 틀이 대체로 유지되어 왔으므로 신고된 취업규칙의 변동성과급 규정과 결합하여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업무직 및 계약직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으며, 그와 같은 불이익한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