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제주)은 2021년 6월 23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왕정옥,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기춘·박형렬입니다. 검사는 이준희·박영준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정법·정이훈입니다. 원심은 제주지방법원 2020고합89(2020년 12월 10일 선고)입니다.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준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제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공소외인(가명, 여, 22세) 소유의 엑센트 승용차 안 조수석에 앉아있던 중,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이름을 서너 번 불러 피해자가 잠이 든 사실을 확인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뒷좌석으로 옮기고 피고인도 차에서 내려 뒷좌석에 다시 탑승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차에서 재차 내려 편의점에서 콘돔을 구입하여 온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움직임과 동영상 촬영음을 듣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거부하며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준강간의 고의)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동차에 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핸드폰을 조작하여 촬영된 동영상 및 카드 결제 알림의 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이 있는 상태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있던 자동차는 소형 자동차로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아무런 도움 없이 운전석에서 뒷자리로 옮기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벌어지고 있던 피고인의 삽입행위에 대하여 항의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의 동영상 촬영행위에 대해서만 항의를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같은 날 오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성관계는 동의하였으나 동영상 촬영에만 항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 피해자의 피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의식을 지닌 상태에서 행동하였음에도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의 객관적 및 주관적 구성요건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2)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기준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준강간 고의의 증명방법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대학교의 선배로서, 피해자는 2019년 초경 학생회의 동생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9. 3.경 또는 4.경 후배들을 동반하여 피고인과 함께 한차례 술을 마셨고,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나 인스타그램의 DM(Direct Message)으로 한 두 차례 안부를 묻는 사이였다.
○ 피해자는 2019. 9. 13. 약 10시간 동안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다음 같은 날 23시경 같은 과 후배를 만나서 ‘○○비어’에서 만나서 소주(한라산 17도) 2병을 나눠 마셨는데(1차 음주), 그곳에서 자신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을 만나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함께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 맥주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후배와 함께 2019. 9. 14. 02:05경 ‘□□□’로 이동한 다음 각자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후배와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은 친구가 귀가한 다음 같은 날 02:40경 위 □□□로 와서 피해자, 피해자의 후배와 함께 소주(한라산 21도) 2병을 나눠 마셨으며(2차 음주), 03:20경 피해자의 후배가 귀가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근처 편의점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 편의점에서 맥주와 과자를 사서 ☆☆ 편의점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게 되었는데(3차 음주), 피해자는 맥주 몇 모금을 마셨다.
○ 이후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서 도보 2~3분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갔고, 피해자는 운전석에,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서너 번 부르고, 피해자의 벌린 입에 손가락을 넣고 입술을 만져 보고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양손으로 받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옮긴 다음 조수석 차문을 열고 내려 운전석 뒤쪽 차문으로 다시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다가 차에서 다시 내려 편의점에서 콘돔을 구입하여 온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등에 대하여 항의하는 바람에 삽입은 하지 못하였다. 이때는 같은 날 약 05:00경이었다.
○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적인 접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동영상으로 2~3회 촬영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피해자의 확인 하에 그 동영상을 삭제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의 차량에서 나와 집으로 귀가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괄호 안은 시각에 해당한다).
피고인(06:13): 조심히 들어가랑피해자(10:14): 아침에 들어와보림. ㅋㅋㅋㅋ피고인(13:50): 이제야 일어나보림. ㅌㅋㅋㅌㅋ피해자(16:58): ㅋㅋㅋㅋ 에후. 오빠 영상 앨범에만 있던거맞지?피고인(17:38): 당욘. 바다 재밌나피해자(17:43): 재밌었지~피고인(18:03): 갔다 온거였네 ㅋㅋ. 숙취 개심ㅁ. 해장국 먹으로 가야될 듯
○ 피해자는 2019. 9. 19. 피고인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9. 10. 16.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기 전 같은 날 새벽에 피해자와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 공소외인아. 나 정말 이틀 동안 하루종일 일하는데 이 생각밖에 안 나고 너무 힘든 것 같아... 물론 너가 더 힘들거 같지만 좀만 잘 생각해 주면 안 될까?? 모든게 다 후회되고 자책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기만 하다. 이번 3일 동안 잠 10시간도 못 잘 정도로 반성 많이 하고 있어. 스스로도 너무 화가 나고 부끄럽고 부모님 보기도 힘들고 내일 이 수술도 받아야 하는데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제야 알바 끝나고 카톡하는 거야. 우선 시험 잘 봤음 해피해자: 내가 조사 끝나고 다시 연락하던가 하라고 했지 솔직히 지금 시험 기간이라 안 그래도 예민한데 연락온 거 오히려 신경 쓰였으면 신경 쓰였지 별로 반갑지도 않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좋게 보이지는 않아 그리고 내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 합의 같은 거 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고소 취소는 안 된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일단 조사받을 거 다 받고나서 연락하던가 해 제발 나 시험 기간까지도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오빠는 3일 동안 잠깐 힘든 거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만 나는 그일 있고 나서 오빠가 나한테 전화로는 그동안 후회하고 있었다 했어도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거 인스타스토리 올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보였던 오빠보면서 나는 한 달 가까이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 그러니까 3일 그런 거 가지고 엄살부리지 마 나는 한 달동안 오빠가 지금 힘들어 하던 것보다 더 힘들었으니까 오늘 조사라고 했지? 진짜 나한테 미안하면 제발 거짓말칠 생각 단 한 개도 하지말고 제대로 사실대...(이하 생략)
다. 판단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평소 자신의 주량을 소주 한 병 반에서 두병 반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한 2019. 9. 13. 23시경부터 이 사건 당시인 2019. 9. 14. 04: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평소 주량, 이 사건 당시 시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하였고, 피곤하여 어느 정도 사리분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놓여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기록상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료 또는 CCTV 등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평소 피해자가 이 사건과 같은 정도의 음주량, 음주 속도, 경과 시간만으로도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향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 헤매지 않고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바로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원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동차에 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키스를 하였으며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는 과정, 자신이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옮겨진 과정과 피고인이 자신을 옮긴 방법, 이후 피고인이 조수석 차문을 열고 내린 다음 운전석 뒷좌석으로 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 피고인이 편의점에 가서 콘돔을 사가지고 왔고, 그 콘돔을 이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항의하여 그만 둔 사실 등 이 사건에 관한 대부분의 과정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음량이 그리 크지 않고 특색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띵"하는 동영상 촬영음만을 듣고도 동영상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렸고, 피고인이 콘돔을 사러 편의점으로 다녀온 약 4~5분의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비교적 어두운 새벽 시간 차 안에 있던 피고인의 핸드폰 위치를 바로 확인하여 카메라 앨범에서 자신의 음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의 개수와 그 내용 등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콘돔을 구매한 결제내역에 관한 메시지를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그 결제금액이 4,900원이라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는바, 이는 의식이 없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기 어려운 행동이고, 그와 같은 의식 상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콘돔을 사가지고 와서 성기 삽입을 시도하는 상황에서는 의식적으로 몸을 뒤척이며 잠꼬대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는 직전에는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항의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확인 하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게 하기도 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에는 피해자의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차량에서 약 4시간 정도 잠을 자다가 09:00경 바닷가에 가기로 한 친구의 전화를 받고 큰 어려움 없이 일어나서 집에 가서 준비를 한 다음 바닷가에 놀러 갔다 온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면 위와 같이 짧은 시간만을 자고도 전화를 받고 바로 일어나서 예정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에는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1차 음주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2차 음주 시에는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였으며, 3차 음주 시에는 맥주를 몇 모금밖에 안 마신 상태에서 "술을 더 이상 못 마시겠고, 차에 가서 잠을 자야겠다."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차량에 함께 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하였고, 피곤한 상태였던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3~4회 불러 보았고, 피해자의 벌린 입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보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때 피해자는 별다른 반응을…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