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수원고등법원 2023노8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3년 12월 5일 선고2심(항소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12월 5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상호, 함께 판결한 판사는 왕정옥·김관용입니다. 검사는 전영우·정용환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정봉기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합67(2023년 7월 13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3도1897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2년 6월, 피고인 2: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화물차운송 사업을 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이 공소외 2가 운영하는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공소외 1 회사를 화물차 157대를 기준으로 1대당 2,2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34억 5,400만 원에 매각하면서, 위 화물차 157대 중 45대의 번호판 구입대금을 지입차주들이 부담하였던 사실에 관해 공소외 2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입차주가 번호판 구입대금을 부담한 화물차 45대에 관하여 양도·양수대금 명목으로 7억 3,600만 원[(45대 × 2,200만 원) - 잔금 미지급액 2억 5,4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5억 원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위반(사기)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공소외 1 회사를 매각하면서, 자동차 등록원부상 공소외 1 회사 소유로 되어 있던 위수탁차주들의 화물차 157대 중 45대의 경우 화물자동차 번호판 구입 대금을 위수탁차주들이 부담하였으므로, 향후 공소외 1 회사는 위수탁차주들에게 화물자동차 번호판 구입 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우발채무가 약 8억 7,360만 원에 이르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위수탁차주가 현물을 출자한 금액이 없다고 보증하여 위수탁차주비용으로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구입한 것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2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8억 원을 지급받고, 공소외 1 회사의 신한은행 채무 4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부담하도록 하여, 결국 위 화물차 45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 45대 × 2,200만 원 - 잔금 미지급액 2억 5,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7억 3,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소외 1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양도한 화물차 157대 중 45대는 지입차주가 번호판 대금을 부담하였고, 양도·양수대금을 차량 1대당 2,2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위 45대의 양도·양수대금이 약 9억 9,000만 원(45대 × 2,200만 원) 상당인 사실은 인정되나, ① 번호판 시세는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입차주가 실제 부담한 번호판 대금은 약 500만 원에서 3,410만 원으로 차이가 크며, 부담한 번호판 대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양도·양수대금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지입차주가 부담한 금액과 관계없이 차량 1대당 2,20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점, ② 지입차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번호판 대금의 반환 여부가 바뀔 가능성도 있고, 특히 신규 지입차주가 기존 지입차주에게 번호판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지입회사가 실제로 지입차주에게 차량 번호판 대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편취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은 적어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화물차 45대(지입차주가 그 번호판 구입대금을 부담한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7억 3,6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지입차주가 실제로 부담한 번호판 구입대금에 차이가 있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지입차주에게 번호판 구입대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해자 회사는 2020. 1. 4. 피고인들이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금액이 없음을 보증함에 따라 피고인들과 공소외 1 회사를 양수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소외 1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157대를 1대당 2,2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34억 5,4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였다. 피해자 회사로서는 위 화물자동차 중 45대가 지입차주가 그 번호판 구입대금을 부담한 차량이어서 향후 화물차 번호판 구입대금을 반환해야 할 채무를 지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 자체 또는 45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45대에 대하여 1대당 2,2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피해자 회사가 향후 반환하여야 할 번호판 구입대금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45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지입차주가 실제로 부담한 번호판 구입대금이 얼마인지, 피해자 회사가 현실적으로 지입차주에게 번호판 구입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 등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단지 사기죄의 성립 이후에 정상으로 고려할 사정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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