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2024년 9월 25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정승규,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현석·이강호입니다. 검사는 김희진·황금천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대동·박선기입니다.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628(2024년 5월 10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4도1598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양형 판단】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품별로 분해한 권총 1정을 이삿짐 박스에 숨겨 포장한 후 국내로 반입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6. 5. 31.부터 2020. 2.경까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20. 2. 18.경부터 2022. 12.경까지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시(Tacoma)에 소재한 ○○○ 미군기지에서 미군 하사로 근무하였다(증거기록 47쪽).
② 피고인은 2021. 11.경 공소외 1을 알게 된 후 교제를 시작하였고, 2022. 6.경부터 타코마시에 소재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공소외 1과 동거하였다(증거기록 36쪽).
③ 피고인은 2022. 7. 1.경 미국 워싱턴주 렌턴(Renton)시에 소재한 총포사를 통하여 자동권총 1정(모델명: GLOCK 17, 시리얼 번호: BPFB943, 이하 ‘이 사건 권총’)을 약 300달러에 구입하였다(증거기록 144, 346쪽).
④ 피고인이 2022. 7.경 주한미군으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복무 연장이 되고, 주한미군 근무 시작 시점도 2022. 12.경으로 정해지자(증거기록 257, 258쪽), 피고인과 공소외 1은 함께 한국으로 가기 위해 짐을 싸기 시작하였다.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이삿짐과 함께 한국으로 보낼 자신의 짐을 여행용 가방 1개, 박스 2개에 정리하였고(증거기록 23~26, 277쪽), 피고인은 플라스틱 박스 등에 자신의 짐을 쌓아 두었다(증거기록 262, 300쪽).
⑤ 피고인은 2022. 11. 12. 공소외 1과 함께 타코마시에 소재한 실내사격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권총으로 사격을 하였다(증거기록 271, 301쪽).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함께 사격을 마치고 거주지로 돌아와서, 이 사건 권총을 분해 및 청소한 후, 분해된 부품들[하단 리시버 (lower receiver), 상단 리시버(upper receiver), 탑 리시버(top receiver), 스프링 각 1개, 빈탄창 3개]을 각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포장하여 총기보관함에 넣어 두었다(증거기록 36, 39, 271쪽, 원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10쪽). 공소외 1은 그다음 날인 2022. 11. 13. 한국으로 귀국하였다(증거기록 40쪽).
⑥ 물류회사 직원들은 2022. 12. 8.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플라스틱 박스 등에 정리하여 둔 짐을 박스에 넣어 재포장하였고, 남아 있는 피고인의 짐과 공소외 1의 짐까지 모두 포장하였다(증거기록 36, 262, 312, 313쪽). 피고인은 같은 날 물류회사 직원에게 이삿짐을 인도하면서, 총기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없다고 하였고, 이삿짐에 총기류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하였다(증거기록 37, 40, 87, 259, 261쪽). 이후 피고인은 2022. 12. 13. 한국으로 출국하였다(증거기록 37쪽).
⑦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23. 2. 초순경 결별하였다(증거기록 277쪽, 원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
⑧ 피고인의 이삿짐은 2023. 2. 18. 부산항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216쪽).
⑨ 공소외 1은 2023. 2. 22.경 주한미군 헌병대 소속 공소외 2에게 다음 내용을 말하여 이 사건 권총 밀반입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53쪽). 즉,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의 이삿짐에 있는 자신의 물건(옷, 신발, 서류)을 돌려주지 않고 다 태워버리겠다 하였다. 피고인이 이삿짐을 보내면서 ‘피고인의 총 1정을 분해하여 각기 다른 이삿짐 속에 넣으면 한국 세관에서 절대 못 찾는다’라는 말을 했고, 실제 실행에 옮겨 총을 숨겨서 한국으로 밀반입하려고 하기에, 피고인이 한국에서 총을 암시장 같은 곳에 판매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고한다"라는 것이다.
⑩ 피고인은 2023. 3. 10. 10:00경 주한미군 캠프워커 내 병영으로 배송된 피고인의 이삿짐에 대하여 봉인 등이 손상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령하였다(증거기록 73, 119쪽). 그 직후 공소외 2 등 주한미군 헌병대 소속 수사관들과 미군 세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공소외 3 등이 피고인의 참여하에 피고인의 이삿짐을 수색하였고(증거기록 54쪽), 피고인의 이삿짐에 있는 군화 안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하단 리시버가, 보라색 헝겊 주머니 속에서 각 비닐봉지에 담긴 상단 리시버와 스프링이, 비닐백에서 다른 물품과 함께 비닐봉지에 담긴 탑 리시버가, 장갑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빈탄창 3개가, 종이봉투 안에서 총기보관함이 각 발견되었다(증거기록 17~22, 27~30, 74, 81쪽).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든 사정을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판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다 위 인정 사실을 비롯하여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2023. 3. 10. 10:00경 주한미군 캠프워커 내 병영에서 이삿짐을 배송받을 당시 이삿짐은 봉인되어 있었고, 위 이삿짐에서 이 사건 권총이 발견되었다. 이 사건 권총은 발견 당시 피고인이 분해하여 부품별로 비닐봉지에 넣어둔 상태 그대로 군화, 보라색 헝겊 주머니, 비닐백, 장갑 등에 나뉘어 들어 있었는데, 물류회사 직원들이 피고인의 짐을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미처 숨겨져 있는 이 사건 권총의 부품들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권총이 국내까지 배송되었다.
피고인의 거주지에는 피고인과 공소외 1만 거주하였고, 이 사건 권총의 부품이 몇 개로 나뉘어 발견된 위치 및 상태를 보면 의도적으로 숨긴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1 둘 중 한 명이 분해된 이 사건 권총을 피고인의 이삿짐에 은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②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이삿짐에 이 사건 권총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 사건 권총을 피고인의 이삿짐에 은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10. 20.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공소외 1이 귀국하기 전날 공소외 1의 짐을 확인했는데, 거기에서 피고인 소유의 옷, 향수, 잡동사니 등이 발견되어 공소외 1과 다투게 되었다. 공소외 1은 평소 미국에서 살고 싶어 했고, 당시 불법체류자였기 때문에 자신과 관계가 끊어지면 한국으로 돌아간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봐 보험용으로 이 사건 권총을 넣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4쪽).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공소외 1이 2022. 11. 12. 다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교제하면서 약 5개월째 동거 중이었고, 피고인이 주한미군 근무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공소외 1일 정도로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상당히 깊은 관계에 있었다[증거기록 257쪽. 피고인이 2023. 5. 3. 미국 육군 범죄수사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6쪽)]. 그리고 이들의 연인 관계는 2023. 2. 초순경까지 유지되었다. 이런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말다툼은 공소외 1이 이 사건 권총을 피고인 몰래 숨겨둘 동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 공소외 1은 2022. 11. 13.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당시 공소외 1도 피고인이 2022. 12.경부터 주한미군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처럼 공소외 1의 귀국과 피고인의 귀국이 약 한 달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상태에서는,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이삿짐에 이 사건 권총을 은닉하더라도, 피고인이 언제 이 사건 권총을 찾을지 알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찾는 과정에서 이삿짐을 뒤지게 되면 이 사건 권총의 크기 등에 비추어 발각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공소외 1이 이 사건 권총을 은닉하였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 오히려 공소외 1이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인 공소외 1도 알 수 있는 사정이다.
그럼에도 공소외 1이 피고인과의 연인 관계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권총을 피고인의 이삿짐에 은닉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피고인은 2023. 5. 3. 미국 육군 범죄수사대에 제출한 진술서에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자신을 함정에 빠트렸다고 하면서도, ‘공소외 1이 포장할 때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저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그것이 군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피고인의 군 장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45쪽)].
㉢ 비록 공소외 1이 신고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결별한 상태였으나, 앞서 본 공소외 1의 신고 내용에 따르면 공소외 1은 미국에서 피고인과 함께 동거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총을 분해하여 각기 다른 이삿짐 속에 넣으면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3. 2.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이삿짐에 포함되어 있는 자신의 짐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신고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소외 1은 실제 2023. 3. 10. 미군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이삿짐에서 자신의 짐을 찾아갔다. 이와 같은 공소외 1의 신고 이유와 과정 등은 자연스럽고 충분히 수긍이 간다.
③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권총의 행방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자신의 권총을 누나에게 맡길 생각이었고, 이를 위해 권총을 분해하여 총기보관함에 넣어 두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었던 공소외 1이 피고인 몰래 분해된 권총을 피고인의 이삿짐에 넣어두었고, 이에 따라 분해된 권총이 피고인의 이삿짐과 함께 국내로 반입된 것일 뿐, 피고인이 권총을 국내로 반입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권총을 국내로 반입하였다고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권총을 국내로 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자신이 반입하는 권총과 도검에 대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에 따른 관할 관청의 수입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총포화약법을 위반하여 권총과 도검을 수입하였다고 판단한 것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이하 ‘한미행정협정’) 제9조에 따라 주한미군이 국내로 반입하는 이삿짐에 대한 통관은 미국 당국이 관장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삿짐에 총기를 넣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총포화약법에 따른 수입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한미행정협정 제3조는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의 질서 및 안전에 관한 모든 통제권이 주한미군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한미군은 개인 화기의 등록과 관련한 미군 규정(USFK-REG 190-16)에 따라 국내로 반입한 총기를 등록한 후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인 피고인이 총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총포화약법에 따른 관할 관청의 수입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② 한미행정협정 제3조, 제9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검을 국내로 반입할 때 총포화약법에 따른 수입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미군 규정(USFK-REG 27-5)은 칼날 길이가 4인치 이상인 도검에 대하여만 임무 수행 중이 아닌 경우 소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반입한 도검은 칼날 길이가 3.75인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총포화약법상 관할 관청의 수입 허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품별로 분해한 권총 1정을 이삿짐 박스에 숨겨 포장한 후 국내로 반입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6. 5. 31.부터 2020. 2.경까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20. 2. 18.경부터 2022. 12.경까지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시(Tacoma)에 소재한 ○○○ 미군기지에서 미군 하사로 근무하였다(증거기록 47쪽).
② 피고인은 2021. 11.경 공소외 1을 알게 된 후 교제를 시작하였고, 2022. 6.경부터 타코마시에 소재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공소외 1과 동거하였다(증거기록 36쪽).
③ 피고인은 2022. 7. 1.경 미국 워싱턴주 렌턴(Renton)시에 소재한 총포사를 통하여 자동권총 1정(모델명: GLOCK 17, 시리얼 번호: BPFB943, 이하 ‘이 사건 권총’)을 약 300달러에 구입하였다(증거기록 144, 346쪽).
④ 피고인이 2022. 7.경 주한미군으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복무 연장이 되고, 주한미군 근무 시작 시점도 2022. 12.경으로 정해지자(증거기록 257, 258쪽), 피고인과 공소외 1은 함께 한국으로 가기 위해 짐을 싸기 시작하였다.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이삿짐과 함께 한국으로 보낼 자신의 짐을 여행용 가방 1개, 박스 2개에 정리하였고(증거기록 23~26, 277쪽), 피고인은 플라스틱 박스 등에 자신의 짐을 쌓아 두었다(증거기록 262, 300쪽).
⑤ 피고인은 2022. 11. 12. 공소외 1과 함께 타코마시에 소재한 실내사격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권총으로 사격을 하였다(증거기록 271, 301쪽).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함께 사격을 마치고 거주지로 돌아와서, 이 사건 권총을 분해 및 청소한 후, 분해된 부품들[하단 리시버 (lower receiver), 상단 리시버(upper receiver), 탑 리시버(top receiver), 스프링 각 1개, 빈탄창 3개]을 각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포장하여 총기보관함에 넣어 두었다(증거기록 36, 39, 271쪽, 원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10쪽). 공소외 1은 그다음 날인 2022. 11. 13. 한국으로 귀국하였다(증거기록 40쪽).
⑥ 물류회사 직원들은 2022. 12. 8.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플라스틱 박스 등에 정리하여 둔 짐을 박스에 넣어 재포장하였고, 남아 있는 피고인의 짐과 공소외 1의 짐까지 모두 포장하였다(증거기록 36, 262, 312, 313쪽). 피고인은 같은 날 물류회사 직원에게 이삿짐을 인도하면서, 총기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없다고 하였고, 이삿짐에 총기류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하였다(증거기록 37, 40, 87, 259, 261쪽). 이후 피고인은 2022. 12. 13. 한국으로 출국하였다(증거기록 37쪽).
⑦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23. 2. 초순경 결별하였다(증거기록 277쪽, 원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
⑧ 피고인의 이삿짐은 2023. 2. 18. 부산항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216쪽).
⑨ 공소외 1은 2023. 2. 22.경 주한미군 헌병대 소속 공소외 2에게 다음 내용을 말하여 이 사건 권총 밀반입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53쪽). 즉,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의 이삿짐에 있는 자신의 물건(옷, 신발, 서류)을 돌려주지 않고 다 태워버리겠다 하였다. 피고인이 이삿짐을 보내면서 ‘피고인의 총 1정을 분해하여 각기 다른 이삿짐 속에 넣으면 한국 세관에서 절대 못 찾는다’라는 말을 했고, 실제 실행에 옮겨 총을 숨겨서 한국으로 밀반입하려고 하기에, 피고인이 한국에서 총을 암시장 같은 곳에 판매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고한다"라는 것이다.
⑩ 피고인은 2023. 3. 10. 10:00경 주한미군 캠프워커 내 병영으로 배송된 피고인의 이삿짐에 대하여 봉인 등이 손상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령하였다(증거기록 73, 119쪽). 그 직후 공소외 2 등 주한미군 헌병대 소속 수사관들과 미군 세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공소외 3 등이 피고인의 참여하에 피고인의 이삿짐을 수색하였고(증거기록 54쪽), 피고인의 이삿짐에 있는 군화 안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하단 리시버가, 보라색 헝겊 주머니 속에서 각 비닐봉지에 담긴 상단 리시버와 스프링이, 비닐백에서 다른 물품과 함께 비닐봉지에 담긴 탑 리시버가, 장갑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빈탄창 3개가, 종이봉투 안에서 총기보관함이 각 발견되었다(증거기록 17~22, 27~30, 74, 81쪽).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든 사정을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판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다 위 인정 사실을 비롯하여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2023. 3. 10. 10:00경 주한미군 캠프워커 내 병영에서 이삿짐을 배송받을 당시 이삿짐은 봉인되어 있었고, 위 이삿짐에서 이 사건 권총이 발견되었다. 이 사건 권총은 발견 당시 피고인이 분해하여 부품별로 비닐봉지에 넣어둔 상태 그대로 군화, 보라색 헝겊 주머니, 비닐백, 장갑 등에 나뉘어 들어 있었는데, 물류회사 직원들이 피고인의 짐을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미처 숨겨져 있는 이 사건 권총의 부품들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권총이 국내까지 배송되었다.
피고인의 거주지에는 피고인과 공소외 1만 거주하였고, 이 사건 권총의 부품이 몇 개로 나뉘어 발견된 위치 및 상태를 보면 의도적으로 숨긴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1 둘 중 한 명이 분해된 이 사건 권총을 피고인의 이삿짐에 은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②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이삿짐에 이 사건 권총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 사건 권총을 피고인의 이삿짐에 은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10. 20.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공소외 1이 귀국하기 전날 공소외 1의 짐을 확인했는데, 거기에서 피고인 소유의 옷, 향수, 잡동사니 등이 발견되어 공소외 1과 다투게 되었다. 공소외 1은 평소 미국에서 살고 싶어 했고, 당시 불법체류자였기 때문에 자신과 관계가 끊어지면 한국으로 돌아간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봐 보험용으로 이 사건 권총을 넣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4쪽).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공소외 1이 2022. 11. 12. 다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교제하면서 약 5개월째 동거 중이었고, 피고인이 주한미군 근무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공소외 1일 정도로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상당히 깊은 관계에 있었다[증거기록 257쪽. 피고인이 2023. 5. 3. 미국 육군 범죄수사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6쪽)]. 그리고 이들의 연인 관계는 2023. 2. 초순경까지 유지되었다. 이런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말다툼은 공소외 1이 이 사건 권총을 피고인 몰래 숨겨둘 동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 공소외 1은 2022. 11. 13.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당시 공소외 1도 피고인이 2022. 12.경부터 주한미군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처럼 공소외 1의 귀국과 피고인의 귀국이 약 한 달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상태에서는,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이삿짐에 이 사건 권총을 은닉하더라도, 피고인이 언제 이 사건 권총을 찾을지 알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찾는 과정에서 이삿짐을 뒤지게 되면 이 사건 권총의 크기 등에 비추어 발각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공소외 1이 이 사건 권총을 은닉하였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 오히려 공소외 1이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인 공소외 1도 알 수 있는 사정이다.
그럼에도 공소외 1이 피고인과의 연인 관계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권총을 피고인의 이삿짐에 은닉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피고인은 2023. 5. 3. 미국 육군 범죄수사대에 제출한 진술서에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자신을 함정에 빠트렸다고 하면서도, ‘공소외 1이 포장할 때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저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그것이 군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피고인의 군 장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45쪽)].
㉢ 비록 공소외 1이 신고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결별한 상태였으나, 앞서 본 공소외 1의 신고 내용에 따르면 공소외 1은 미국에서 피고인과 함께 동거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총을 분해하여 각기 다른 이삿짐 속에 넣으면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3. 2.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이삿짐에 포함되어 있는 자신의 짐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신고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소외 1은 실제 2023. 3. 10. 미군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이삿짐에서 자신의 짐을 찾아갔다. 이와 같은 공소외 1의 신고 이유와 과정 등은 자연스럽고 충분히 수긍이 간다.
③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권총의 행방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은 2022. 7. 1.경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 사건 권총을 구입하여 소유하게 되었고, 2022. 11. 12. 사격한 후에는 직접 분해하여 청소한 다음 부품을 비닐봉지로 개별 포장하는 등 이 사건 권총에 대하여 상당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권총이 피고인에게 중요한 물건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또한, 피고인은 미국 국적이기는 하나, 한국에서 출생하여 자랐고, 2016. 5. 31.부터 2020. 2.경까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평소 허가 없이 총포를 수입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282, 283, 302쪽). 더욱이 피고인은 미국에서 이삿짐을 보내기 전에 미군기지 내 관련 부서에서 총 등이 한국으로의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라는 내용의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0, 216쪽). 이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권총이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상당히 중요하고 주의가 요망되는 물건임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은 2022. 11. 22. 공소외 1이 보낸 ‘미군 가족이 착각하여 버린 실탄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공소외 1에게 ‘저거 큰일 나는데. 총알을 가지고 있는 건 불법이야’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공소외 1이 ‘그럼 총알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걸려?’라고 하자, 피고인은 ‘가지고 있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02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소유하고 있고 공소외 1과 함께 사격에 사용한 이 사건 권총에 대해서 당연히 상기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럽다.
㉢ 피고인은 2022. 12. 8. 물류회사 직원에게 이삿짐을 인도하면서, 총기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없다고 하였고, 이삿짐에 총기류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하였는데, 적어도 이때는 피고인도 이 사건 총기에 대하여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23. 5. 3. 미국 육군 범죄수사대에 제출한 진술서에 ‘총기류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할 때는 이 사건 권총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이삿짐을 보낸 후 이 사건 권총에 대하여 생각하였고,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권총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잊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37쪽)].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의 짐이 없는 상태로 거주지를 인도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권총이 어디에 있는지 찾거나, 공소외 1에게 물어보는 등 응당 이 사건 권총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면 할 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권총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누나에게 맡기려고 하였는데, 전출 전 업무 인수인계, 이사준비, 2022. 11. 초순경부터 2022. 12. 6.경까지 장교 지원을 위해 필요한 교육 수강, 2022. 12. 6.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한 입원진료 등으로 이 사건 권총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실제 위와 같은 사정으로 그 무렵 상당히 바쁜 시기를 보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자신의 누나에게 이 사건 권총을 맡기기 위한 허락을 받았다거나, 그 무렵 실제 누나를 만난 적이 있다는 등 스스로도 중요하게 여기고, 한국으로 잘못 반입 시 법…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