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법원 2022도2607

공연음란

2024년 7월 25일 선고3심(상고심)상고기각
선고 결과
상고기각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결한 대법관
기소·공판 검사
상고심 판결문에 없음
변호한 사람

대법원은 2024년 7월 25일 3심(상고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장 대법관은 신숙희, 함께 판결한 대법관은 이동원·김상환·권영준입니다. 변호인은 김희정입니다.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2021노927(2022년 1월 27일 선고)입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이 옳은지만 정합니다. 실제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시사항】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이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지 여부(적극) /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3조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미약은 그에 따른 형의 감경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에 관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따라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도49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7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인자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권영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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