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0월 14일 3심(상고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장 대법관은 민유숙, 함께 판결한 대법관은 조재연·이동원·천대엽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태하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1노2336(2022년 7월 12일 선고)입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이 옳은지만 정합니다. 실제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판단에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기재한 부분은 피고인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공판기일에서 그 기재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주장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를 탄핵증거로 신청하였다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이에 관한 의견진술권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로 법정에서 탄핵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의 증거능력·증명력을 인정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