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청주지방법원 2018고합197, 2018전고3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부착명령

2019년 1월 18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7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청주지방법원은 2019년 1월 18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소병진, 함께 판결한 판사는 정현우·염혜수입니다. 검사는 유지연·정가진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청주로·유재풍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징역 7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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