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부산지방법원 2024노156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4년 10월 22일 선고2심(항소심)항소기각
선고 결과
항소기각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허종범 외 1인

부산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22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신헌기, 함께 판결한 판사는 안혜미·신승아입니다. 검사는 천헌주·류수헌입니다. 변호인은 허종범 외 1명입니다. 원심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정621(2024년 5월 2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4도17852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양형 판단】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은 해당 제한 규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후보자 혹은 선거사무원인 피고인들이 조합의 선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은 변명할 것이 아니라 반성해야 할 일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1은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다른 후보도 다 하는 것인데 유독 피고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2 역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 1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서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제3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선거인 명부를 제공한 적이 없다. 또한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부정한 목적으로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조합의 선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은 조합장 후보자와 동일한 선거운동 자격자로 인정하였으므로, 선거사무원은 조합장 후보자와 다른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조합장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조합원에게 전화를 한 것은 조합의 선거관리계획(안)에는 위배되는 행위일 지는 몰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사실상 조합원들은 후보자측이 자신들의 정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 제공받은 조합원들의 정보를 선거를 위해서만 사용하였으므로 조합원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2는 피고인은 피고인 1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피고인 1의 선거를 도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점, 조합의 선거관리계획(안) 제12조에서 선거운동의 방법을 규정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선거인명부를 제공하며 위 선거관리계획(안) 제12조의 선거운동 방법을 지시한 점, 피고인 1로부터 선거인 명부를 교부받은 피고인 2에게 선거인 명부상 개인정보는 선거를 위해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가 선거인 명부에 있는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교부받았다거나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른 것인 점, 피고인 2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근거들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1로부터 제3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함께 선거인 명부 약 150명분을 제공받았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녹취록(증거기록 44면)과 같이 피고인 2는 휴대전화번호(번호 생략)을 사용하여 조합원에게 전화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89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1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피고인들의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개인정보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고, 법 제71조 제2호는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죄는 정보제공자가 법령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개인정보가 수집된 원래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676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조합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선거인 명부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니 ‘목적 내 사용’이고, ‘부정한 목적’이 없었으며 그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합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1항 제2호 내지 선거관리계획(안) 제12조 나.항에서 ‘인터넷게시판, 대화방 내지 문자, 단톡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는 점, 결국 피고인 1이 지시하여 피고인 2가 한 ‘전화 선거운동’은 조합이 정한 선거운동 방법이 아님이 위 각 규정상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③ 피고인 1은 선거사무원의 경우 조합장 후보자와 동일하고 ‘제3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3자(선거사무원, 전화홍보원 등)가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본인에 한하고, 그 외의 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앞서 본 조합 선거규정들의 선거운동의 방법 규정 제한 취지와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은 해당 제한 규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후보자 혹은 선거사무원인 피고인들이 조합의 선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은 변명할 것이 아니라 반성해야 할 일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1은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다른 후보도 다 하는 것인데 유독 피고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2 역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 1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서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서 "각 개인정보 보호법"을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신헌기(재판장) 안혜미 신승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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