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12월 1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정선재, 함께 판결한 판사는 오경미·진상훈입니다. 검사는 이명신·국원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한신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95(2017년 4월 25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7도21248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검사 및 피고인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에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75,284,671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거나(검사).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1).
2. (회사명 1 생략)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3354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며,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한편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등 참조), 간접 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알선수재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명 1 생략)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원심 판시 “2) 피고인 1이 사용한 휴대폰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중 다)항 부분(원심 판결문 14쪽 8~14줄)과 “3) 피고인 1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서” 부분은 제외]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 1은 방위사업청 공무원 또는 군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를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자문위원 활용실적/계획 보고(KAI)’ 문건에 기재된 “해상작전헬기 사업타당성 검토 자문 및 (기관명 생략) 협조”라는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해상작전헬기는 국내 연구개발 사업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그러한 입장을 (기관명 생략)과 협조하였다. 해상작전헬기를 국내 연구개발 사업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결국 (회사명 1 생략)에서 생산하는 (제품명 1 생략) 헬기를 해상작전헬기로 채택하여야 한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문건의 “국토부 MRO 사업 추진 자문 및 (직책명 5 생략) 면담 등” 부분에 관하여 “공소외인으로부터 MRO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명 1 생략)과 경남 지역의 장점을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 (직책명 5 생략)에게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답하였으며, 위 문건의 “(직책명 4 생략) 면담 및 현안 협의” 부분에 관하여 “(직책명 4 생략)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다. (회사명 1 생략)에서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보고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가 부킹을 두 번 정도 시켜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2637, 2639, 2642쪽).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1 자문위원 업무 일지’는 공소외인의 지시로 공소외 5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실제로 수행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기재되는 등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 1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외 5가 당심 법정에서 “위 문건은 공소외인이 주는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고 그 내용을 피고인 1에게 확인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1은 위 문건을 작성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자신이 먼저 (회사명 1 생략) 측에 요청하여 위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은 공소외 5가 위 문건을 작성한 후 위 업무일지를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며 자필로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는바 위 업무 일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음에도 확인하지 못하여 바로잡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1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 공소외인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1 자문위원 업무일지’ 문건을 작성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국회에서 자문위원을 활용할 때 무슨 업무를 하는지도 모르고 자문비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거나 실제 자문도 안 하면서 허위로 하는 것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자문위원을 쓰면 근거를 남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1도 이런 지적이 있으니 우리는 쓰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여 실제 자문하는 것을 남겨보자는 의미에서 쓰게 되었다. 위 문건의 작성은 의무 사항도 아니고 상부에 보고한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작성의 동기나 작성과정, 피고인 1의 확인과 결재를 거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건은 피고인 1이 실제 수행한 업무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④ ‘피고인 1 자문위원 업무일지’ 문건을 작성한 공소외 5는 당심 법정에서 “위 문건을 검찰에 제출한 이유는 피고인 1이 수시로 (회사명 1 생략)에 와서 자문업무를 하였으므로 그 증빙자료로 회사에 보관 중인 업무일지를 자진하여 제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공소외 5가 공소외인의 지시에 따라 그가 준 자료를 기초로 위 문건을 작성하고 공소외인 및 피고인의 결재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위 문건의 내용대로 피고인 1이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⑤ 피고인 1은 공소외 5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에게 발송한 “자문위원 활용 실적/계획 보고”의 ‘2015년 주요 실적’ 중 「해상작전헬기 (기관명 생략) 협조, 감사위원 면담, 국토교통부 MRO 사업 추진 (직책명 5 생략) 면담, 국방부 (직책명 2 생략)/(직책명 4 생략) 면담」 부분은 피고인 1이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위 문건 작성에 관여한 공소외인은 “피고인 1과 계약을 연장하기 위하여 실제 많은 역할을 한 것처럼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권 2303쪽, 공소외인 원심 증인신문 녹취록 11쪽, 공소외인 당심 증인신문 녹취록 10쪽).
그러나 공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에게 감사위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의원 등을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1 또한 공소외인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직책명 5 생략)공소외 6을 만날 것을 부탁받았고 전력유지비 불용예산 전용과 관련하여 (직책명 4 생략)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권 2639, 2643쪽), 공소외인과 피고인 1의 진술은 위 문서의 내용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1 자문위원 업무일지(2015년 5월)’에는 피고인 1이 수행한 5월 2주차 업무에 활동성과로 ‘(제품명 1 생략) 국방부, (기관명 생략), 방사청 협력-타사업 해소 참고 사례 설명, 국방부 중기계획 편성 과정 협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5권 2263쪽), 이는 “자문위원 활용 실적/계획 보고”의 ‘2015년 주요 실적’의 내용에 부합한다.
⑥ 피고인 1은 2016. 1. 21.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공하는 (직책명 6 생략)의 업무추진’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문건은 피고인 1이 당시 국방부 (직책명 1 생략)인 공소외 7에게 (회사명 1 생략)의 중점 사업을 (회사명 1 생략)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위 문서에는 “국가항공산업발전을 위한 국방부 협의 사항, 공군의 (제품명 2 생략), (제품명 3 생략)에 대한 군직 창 정비를 저가항공기와 같이 규모경제를 만들어 국가 항공정비단지(MRO) 단지 조성”, “(회사명 1 생략)을 방문하여 현장실태 파악하고 미래비젼을 확인후 국토부와 협력체제 구축”, “우방국과의 상호 군수지원 협정체결, 태국: (제품명 2 생략)훈련기 수출, UH-1H 정비 지원, 베트남: (제품명 3 생략)수출”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인은 원심 법정에서 (제품명 2 생략), (제품명 3 생략)은 모두 (회사명 1 생략)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당시 수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항공기가 맞다고 진술하였으며(공소외인 녹취서 17쪽), MRO 단지란 당시 (회사명 1 생략)에서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하여 경쟁 중이던 항공정비단지를 지칭하는 것이다(증거기록 5권 2275쪽). 즉 위 문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위 문건 작성 당시 (회사명 1 생략)의 현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1
가) (회사명 1 생략)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1은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 한다)과 실제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대가로 자문료 및 법인카드 사용금액 상당액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1은 (회사명 1 생략)으로부터 방위사업청 공무원 또는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알선을 부탁받거나 그러한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방위사업청 공무원 또는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회사명 2 생략)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1은 주식회사 (회사명 2 생략)(이하 ‘(회사명 2 생략)’이라 한다)와 실제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대가로 자문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1은 (회사명 2 생략)으로부터 방위사업청 공무원 또는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알선을 부탁받거나 그러한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방위사업청 공무원 또는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무죄부분)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신형방탄복 사업자 선정에 있어 주식회사 (회사명 3 생략)(이하 ‘(회사명 3 생략)’이라 한다)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부합하는 공소외 2, 공소외 3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4가 주식회사 (회사명 5 생략)(이하 ‘(회사명 5 생략)’이라 한다) 업무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회사명 3 생략)이 신형 방탄복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다시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공무원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처 공소외 4 급여 명목으로 35,086,180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1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1이 위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에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75,284,671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거나(검사).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1).
2. (회사명 1 생략)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3354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며,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한편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등 참조), 간접 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알선수재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명 1 생략)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원심 판시 “2) 피고인 1이 사용한 휴대폰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중 다)항 부분(원심 판결문 14쪽 8~14줄)과 “3) 피고인 1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서” 부분은 제외]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 1은 방위사업청 공무원 또는 군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를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자문위원 활용실적/계획 보고(KAI)’ 문건에 기재된 “해상작전헬기 사업타당성 검토 자문 및 (기관명 생략) 협조”라는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해상작전헬기는 국내 연구개발 사업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그러한 입장을 (기관명 생략)과 협조하였다. 해상작전헬기를 국내 연구개발 사업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결국 (회사명 1 생략)에서 생산하는 (제품명 1 생략) 헬기를 해상작전헬기로 채택하여야 한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문건의 “국토부 MRO 사업 추진 자문 및 (직책명 5 생략) 면담 등” 부분에 관하여 “공소외인으로부터 MRO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명 1 생략)과 경남 지역의 장점을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 (직책명 5 생략)에게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답하였으며, 위 문건의 “(직책명 4 생략) 면담 및 현안 협의” 부분에 관하여 “(직책명 4 생략)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다. (회사명 1 생략)에서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보고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가 부킹을 두 번 정도 시켜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2637, 2639, 2642쪽).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1 자문위원 업무 일지’는 공소외인의 지시로 공소외 5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실제로 수행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기재되는 등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 1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외 5가 당심 법정에서 “위 문건은 공소외인이 주는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고 그 내용을 피고인 1에게 확인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1은 위 문건을 작성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자신이 먼저 (회사명 1 생략) 측에 요청하여 위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은 공소외 5가 위 문건을 작성한 후 위 업무일지를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며 자필로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는바 위 업무 일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음에도 확인하지 못하여 바로잡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1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 공소외인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1 자문위원 업무일지’ 문건을 작성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국회에서 자문위원을 활용할 때 무슨 업무를 하는지도 모르고 자문비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거나 실제 자문도 안 하면서 허위로 하는 것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자문위원을 쓰면 근거를 남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1도 이런 지적이 있으니 우리는 쓰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여 실제 자문하는 것을 남겨보자는 의미에서 쓰게 되었다. 위 문건의 작성은 의무 사항도 아니고 상부에 보고한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작성의 동기나 작성과정, 피고인 1의 확인과 결재를 거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건은 피고인 1이 실제 수행한 업무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④ ‘피고인 1 자문위원 업무일지’ 문건을 작성한 공소외 5는 당심 법정에서 “위 문건을 검찰에 제출한 이유는 피고인 1이 수시로 (회사명 1 생략)에 와서 자문업무를 하였으므로 그 증빙자료로 회사에 보관 중인 업무일지를 자진하여 제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공소외 5가 공소외인의 지시에 따라 그가 준 자료를 기초로 위 문건을 작성하고 공소외인 및 피고인의 결재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위 문건의 내용대로 피고인 1이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⑤ 피고인 1은 공소외 5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에게 발송한 “자문위원 활용 실적/계획 보고”의 ‘2015년 주요 실적’ 중 「해상작전헬기 (기관명 생략) 협조, 감사위원 면담, 국토교통부 MRO 사업 추진 (직책명 5 생략) 면담, 국방부 (직책명 2 생략)/(직책명 4 생략) 면담」 부분은 피고인 1이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위 문건 작성에 관여한 공소외인은 “피고인 1과 계약을 연장하기 위하여 실제 많은 역할을 한 것처럼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권 2303쪽, 공소외인 원심 증인신문 녹취록 11쪽, 공소외인 당심 증인신문 녹취록 10쪽).
그러나 공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에게 감사위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의원 등을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1 또한 공소외인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직책명 5 생략)공소외 6을 만날 것을 부탁받았고 전력유지비 불용예산 전용과 관련하여 (직책명 4 생략)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권 2639, 2643쪽), 공소외인과 피고인 1의 진술은 위 문서의 내용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1 자문위원 업무일지(2015년 5월)’에는 피고인 1이 수행한 5월 2주차 업무에 활동성과로 ‘(제품명 1 생략) 국방부, (기관명 생략), 방사청 협력-타사업 해소 참고 사례 설명, 국방부 중기계획 편성 과정 협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5권 2263쪽), 이는 “자문위원 활용 실적/계획 보고”의 ‘2015년 주요 실적’의 내용에 부합한다.
⑥ 피고인 1은 2016. 1. 21.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공하는 (직책명 6 생략)의 업무추진’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문건은 피고인 1이 당시 국방부 (직책명 1 생략)인 공소외 7에게 (회사명 1 생략)의 중점 사업을 (회사명 1 생략)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위 문서에는 “국가항공산업발전을 위한 국방부 협의 사항, 공군의 (제품명 2 생략), (제품명 3 생략)에 대한 군직 창 정비를 저가항공기와 같이 규모경제를 만들어 국가 항공정비단지(MRO) 단지 조성”, “(회사명 1 생략)을 방문하여 현장실태 파악하고 미래비젼을 확인후 국토부와 협력체제 구축”, “우방국과의 상호 군수지원 협정체결, 태국: (제품명 2 생략)훈련기 수출, UH-1H 정비 지원, 베트남: (제품명 3 생략)수출”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인은 원심 법정에서 (제품명 2 생략), (제품명 3 생략)은 모두 (회사명 1 생략)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당시 수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항공기가 맞다고 진술하였으며(공소외인 녹취서 17쪽), MRO 단지란 당시 (회사명 1 생략)에서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하여 경쟁 중이던 항공정비단지를 지칭하는 것이다(증거기록 5권 2275쪽). 즉 위 문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위 문건 작성 당시 (회사명 1 생략)의 현안에 관한 것이었다.
㉡ 피고인 1은 위 문건을 작성한 동기에 관하여 회고록 작성을 위하여 자신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1이 2015. 10. 6.자 세미나에서 ‘미래지향적 국방군수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자료(피고인 1 제출 증가제28호증)에는 MRO 단지, (제품명 2 생략), (제품명 3 생략) 등 특정 현안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 1이 제출한 회고록(가칭 땀에 젖은 장군의 군복) 발췌본(피고인 1 제출 증가제30호증)만으로는 ‘성공하는 (직책명 6 생략)의 업무추진’ 문건과 위 회고록이 어떠한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 점, ‘성공하는 (직책명 6 생략)의 업무추진’ 문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체적 현안 대부분[예컨대 “기갑전투화 보급(2016년) (직책명 6 생략)의 업적으로 남기를!” 등]은 피고인 1이 ‘(직책명 6 생략)’으로 근무한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기간의 현안과 무관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 1 자신의 회고록을 위하여 위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 피고인 1은 위 문건 작성 직후인 2016. 1. 26. 국방부 (직책명 1 생략)공소외 7에게 “잘알겠네 박장군에게 참고할”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문서를 가지고 가서 (공소외 7에게) 설명을 해 주려고 하였는데 실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645쪽). 다만 피고인 1은 공소외 7에게 위 ‘성공하는 (직책명 6 생략)의 업무추진’ 문서를 보여준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외 7 또한 당심 법정에서 위 문서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알선수재죄는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등 참조)에서 공소외 7이 위 문서를 받아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회사명 2 생략)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명 2 생략)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 8은 피고인 1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 1을 영입한 이유, 피고인 1에게 영입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 1에게 방위사업청 공무원들 및 군 관계자들에 대하여 로비를 부탁한 사업의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② 피고인 1은 공소외 8이 작성하여 교부한 ‘컨설팅 업무’라는 문서는 피고인 1과 (회사명 2 생…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