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114

자동차관리법위반

2020년 3월 5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벌금 500만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이훈희 (국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0년 3월 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장정태입니다. 검사는 김진남·김병준입니다. 변호인은 이훈희입니다.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433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벌금 50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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