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9년 9월 26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박우종, 함께 판결한 판사는 정현서·강명중입니다. 검사는 문재근·최한나입니다. 변호인은 박한신입니다. 원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재고단4(2019년 5월 31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9도1516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가 위헌결정으로 2008. 10. 31.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면소판결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최종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에서 범행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구 형법 제241조가 위 2009헌바17 등 위헌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범행일 이후(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정현서 강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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