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년 1월 14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신헌석,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배관진·이길범입니다. 검사는 김태광·윤지윤입니다. 변호인은 홍강국입니다. 원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54(2021년 7월 8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2도1676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주체인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과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으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배관진 이길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