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468

장애인복지법위반

2020년 6월 11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벌금 700만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유관모 외 1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년 6월 11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유창훈입니다. 검사는 유관모 외 1명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케이씨엘·신언용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벌금 70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시사항】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위 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甲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씨 어때요’라고 말하여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甲을 보고 웃거나 甲의 사진을 찍는 한편, 甲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甲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甲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위 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甲(여, 36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씨 어때요’라고 말하여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甲을 보고 웃거나 甲의 사진을 찍는 한편, 甲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甲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甲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비록 甲이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고 당시 무척 창피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비교적 명확하게 솔직한 진술을 하고 있고,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甲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한 점, 甲이 평소 거짓말을 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피고인 측 증인들의 진술이나 사건 직후 甲으로부터 피해 호소를 목격한 사회복무요원들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甲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甲의 진술과 당시 상황에 관한 녹음자료에 의하더라도, 甲의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놓은 주체는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연이은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甲에게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일방적 행위였던 반면, 당시에 그러한 행위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당시 상황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었다거나 甲이 종전에도 우는 시늉을 한 적이 있다는 정황, 사건 이후에 甲이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는 정황 등은 피고인의 고의 정도나 정상에 참작할 사유는 될지언정,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7 제6호(현행 제59조의9 제6호 참조), 제86조 제3항 제2호(현행 제86조 제3항 제3호 참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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