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년 6월 2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유창훈입니다. 검사는 정현승·배성재·정경진입니다. 변호인은 전재현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판시 2020고단770 사건의 증 제1, 4, 5호를 몰수한다.
- 징역 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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