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월 29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영훈,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상훈·이정덕입니다. 검사는 허지훈·장태형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외 1명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19노578, 2019노1210(병합)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징역 5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