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2020년 6월 22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주진암,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환기·전지은입니다. 검사는 최지현·권슬기입니다. 변호인은 전재근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정597(2019년 11월 20일 선고)입니다.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