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수원지방법원 2020노5182

명예훼손

2021년 5월 7일 선고2심(항소심)무죄
선고 결과
무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5월 7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전기철,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봉남·유인한입니다. 검사는 이호재·전우진입니다. 변호인은 김상용입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정206(2020년 9월 18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1도6416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발송하여 게시판에 게시하게 한 문건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공소외 2는 공소외 회사 소속 직원으로 하남시 (주소 2 생략)○○○○○○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공소외 3은 공소외 회사 소속 직원으로 위 ○○○○○○에서 전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공소외 회사는 위 ○○○○○○의 경비,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가 ○○○○○○에서 근무 중 공소외 2 등과 마찰을 빚자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의 의견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되자, ‘수신자 ○○○○○○ 內’ 공소외 회사 근무자 공소외 3’, ‘제목: 인사위원회 참석요청 件’, ‘참석대상자 - 근무자 공소외 3 - 근무현장 : ○○○○○○ - 소집일시 : 2019. 07. 08(월) 오후 2시 30분 - 소집장소 : 공소외 회사 본사 회의실’, ‘인사위원회 소집사유 1)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불성실 할 때 (취업규칙 제6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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