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9년 5월 24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범선윤입니다. 검사는 문동기·김다현입니다. 변호인은 차윤수입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2019노2946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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