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인천지방법원 2016노3514

업무상배임

2018년 2월 22일 선고2심(항소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최운희 외 2인

인천지방법원은 2018년 2월 22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홍창우, 함께 판결한 판사는 오현석·정유미입니다. 검사는 허성환·박지영·우만우·김병철입니다. 변호인은 최운희 외 2명입니다. 원심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3023(2016년 8월 18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8도479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의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하고, 원심과 당심의 국선변호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 1이 부담한다.

  •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무죄 판결은 사실의 오인과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무죄로 결론지은 원심법원은, 반출된 ○○○○ 관련 자료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 약칭한다)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① ○○○○는 방사선과 투시영상을 이용한 치과용 진단 및 처치 장치, 즉 치과치료 중 실시간으로 환자의 구강 엑스레이 영상을 촬영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바, 이러한 장치에 대해서는 이미 2003. 4. 8.자로 미국특허공보(US6,543,936)에 그 본질적 기능과 구성, 그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의 예시가 모두 공개되었다[위 공개내용과 기록에 나타난 ○○○○의 기능·구성을 비교하면, 이미지센서에 추가적으로 반사경이 사용된 정도(이 역시 중요한 차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를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하다]. 또한 ○○○○의 본질적 기능과 구성(소프트웨어 포함), 핵심부품의 기능과 구조(도면) 등에 대하여도, 피해자 회사 대표 공소외 1의 특허출원이 기각됨으로써 2009. 11. 25.자로 대한민국특허청 공개특허공보에 모두 공개되었다. 이와 같이 방사선과 투시영상을 이용한 치과용 진단 및 처치 장치의 본질적 기능과 구성, 부품에 대한 설명이 공개되어 있는 이상, 이에 기반하여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는 해당 기능의 부품을 추적하여 찾아낸 후 이를 위와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조립, 디자인하는 것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② ○○○○는 이미 2009년경부터 시판되어 상당량 판매된 제품으로서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그에 사용된 부품들 역시 모두 기성품으로서, 분해하여 그 세부 품목을 알 수 없도록 따로 몰딩처리를 한 것도 없으며, 조립에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것도 아닌바(이는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분해하여 사용 부품과 조립방법 등을 파악, 즉 역설계하는 것도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③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유사제품의 구조, 부품 등이 확정되는 경우, 굳이 반출된 이 사건 ○○○○의 기술문서 등을 참고하지 아니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서 제공하는 양식과 가이드라인 등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문서 등을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의 위 기술문서 등 역시 위 양식과 가이드라인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3. 당심 법원의 판단 가. 법리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유출·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사용자가 비밀로 정하여 통제·관리를 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료나 정보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서 제작 또는 취득한 것이며 영업활동에 필수적이어서 주요 자산이라고 평가할 만한 정도라면, 근로자가 이처럼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사용자에게 손해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을 가한 것이니 그 유출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 기수가 성립한다. 그런데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퇴사 후 다른 곳에 취업하는 등으로 근로권을 향유하고 자신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퇴사 이전까지 적법하게 학습 내지 습득하여 기억하게 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어 섣불리 업무상배임죄의 배임행위로 보기 어렵다. 구체적, 명시적 계약으로써 경업금지를 정하는 것은 별개의 민사 문제이다. 반면에, 근로자가 사용자 소유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용자의 허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성을 띠고 있으므로 배임행위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한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닌데도 수익자가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하려면 소극적으로 편승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기수 시점 이후에 가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써 기수 이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3자가 그 직원과의 공동정범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지 여부 결론적으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 원심과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그에 터잡은 법리 판단을 근거로,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은 충분하다. 먼저 공소외 1, 공소외 2의 ○○○○ 연구개발 과정을 살펴본다: 피해자 회사는 2002. 10.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공소외 1의 동생인 치과의사 공소외 2이었다. 공소외 1은 2003. 9. 위 회사에 합류하였고 연구개발을 주도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약 5~6명의 연구인력을 갖추고 본격적인 제품개발을 하여 2005. 5. 제1차 모델인 ○○○○□□□를 출시하였고, 2007년 개량 모델을 출시하였으며, 2009. 6. ○○○○△△△ 모델을 출시하였다. ○○○○△△△를 출시하기까지는 6년 남짓한 연구개발 기간이 소요되었고, 회사 운영과 연구개발 등에 총비용 34억 원 남짓 지출되었으며, 총 판매량은 약 120대이다. 1차 모델을 출시한 2005년에 신기술인증, 산업자원부장관상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판촉 담당 팀장이었고, 피고인 2는 2009. 12.에야 입사한 생산·AS 담당이었다. 이들은 제조 기술의 연구개발에는 기여한 바 없다. 의료기기 분야에서 근무하였던 경력도 없다. 공소외 1(주요 개발자)과 그의 동생 공소외 2(치과의사) 그리고 이들이 지휘감독한 위 연구인력들이 ○○○○ 연구개발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하게, 이미 2011. 11.경부터 매출부진 탓으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었고, 2012. 10. 26.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2012. 10. 23.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공소외 1은 2013. 3. ‘◇◇◇◇◇’라는 상호로 재창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회사를 승계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자금의 1차분 1억 5,000만 원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모방제품인 ☆☆☆☆☆를 2013. 7. 출시하는 바람에 타격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8. ~ 2014년말의 기간에 ☆☆☆☆☆를 판매하였는데, 총 16~17대를 판매하여 4~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원심이 다루었던 쟁점들에 관하여,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1) 이 사건 미국특허 US 6,543,936는 2001. 4. 24. 출원되고 2003. 4. 8. 공고되었다. 반면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2는 ‘엑스레이를 이용한 구강 내 투시장치’를 2002. 8. 21. 실용신안 출원하여 2003. 1. 3. 공고되었다. 공소외 1은 ○○○○□□□라는 1차 모델을 출시한 2005. 5.보다 나중인 2006년에야 미국특허를 인지하였다. 미국특허권자 공소외 3은 한국의 위 1차 모델 ○○○○에 관하여 인지하게 되어 2006. 8. 공소외 1에게 먼저 연락한 것이다. 이때 ○○○○ 1차 모델은 이미지센서가 구강 안에 위치하는 intraoral 방식이었고, 미국특허는 구강 밖에 위치하는 extraoral 방식이었다. 미국특허권자는 공소외 1에게 구강 외 방식을 권하였다. 그 후 피해자 회사는 2007. 1.부터 구강 외 투시 방식의 제품을 연구개발하여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개량 모델(extraoral)을 출시하였다. 이처럼 미국특허가 ○○○○ 개발 과정에 참고가 되었고 일정한 영향을 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미국특허에 치과투시장비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부품의 예시가 공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미국특허에 개시된 부품 참고 데이터들을 하나씩 검토하여 본다: 첫째, 고전압 발생장치의 사양이 35~80kV, 3~10mA로서 전압과 전류의 각 범위(range)만 제시되었고 값이 특정된 것이 아니다. 반면에 ○○○○는 60kV, 0.1~1mA로 비교적 특정된 값을 찾아서 적용하였다. 둘째, 미국특허가 감광물질막에 대해서는 Kodak 社의 Lanex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다만 그것이 왜 최적인지는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반면에 ○○○○는 여러 회사들의 약 7종의 제품들을 비교 시험함으로써 치과의사 공소외 2의 판단 하에 가장 적합한 부품을 지정하여 사용하였다. 셋째, 미국특허는 광섬유 어셈블리에 관하여 그 형상이 cone인지 plate인지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광섬유 어셈블리의 출력부와 이미지증폭 어셈블리(광증폭장치 내지 광증폭관)의 입력부 사이에 광학렌즈를 둘 수 있다.”고만 하였을 뿐이고 렌즈 유무의 장단점과 그 렌즈가 볼록인지 오목인지 여부 등의 최적 조건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반면에 ○○○○는 중국 Landyard 社, 센젠레이저 社 등과 협력 하에 최적의 방식을 찾기 위한 여러 차례의 시험을 거쳐서, cone 모양이고, 입력이 60mm, 출력이 18mm인 광각 광섬유 렌즈(FOT, fiber optic taper)로 한다고 특정하였고, 광학렌즈는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넷째, 미국특허에는 광섬유(fiber optic)의 종류를 결정짓는 분류기준이 되는, 굵기, EMA 처리여부 등 여러 가지의 세부 사양들에 관하여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반면에 피해자 회사는 중국 센젠레이저 社에 개발비를 지급하고 협조를 받아서 이를 찾았다. 다섯째, ○○○○는 미국특허 공고보다 앞선 시기에 이미 광증폭장치를 부품으로 사용한다고 해놓았다(앞서 언급한 실용신안 참조). 여섯째, 미국특허는 광증폭장치(IIT, Image Intensifier Tube)로서 Proxitronic 社의 BV-40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직경이 40mm라고 제시한 것일 뿐이고 세부사양은 아니다. 반면에 ○○○○는 포토니스(PHOTONIS) 社의 제품군을 소개한 product guide book 중에서 약 5가지 모델을 구입하여 시험한 후 XX1614/P라는 부품 세부사양을 선택하였다. 부품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수긍이 가지만, 그에 앞서 그러한 최적의 부품 세부사양을 찾는 일은 쉽지 아니하다. 이상의 여러 관찰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의 공소외 1 등이 ○○○○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주요 부품들을 특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였다고 인정된다. 원심 전문심리위원 공소외 4의 견해로서 미국특허에 주요 부품의 ‘예시’가 모두 공개되었다는 것(공945), ○○○○ 장치는 기존 공지기술의 단순 설계변경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공940)은 섣불리 수긍하기 어렵다. ○○○○ 특허출원에 대하여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특허등록을 거절한 2011. 8. 22.자 특허심판원 심결이 있었지만(수4-492) 그러한 특허심판에서의 쟁점이나 관점이, 영업상 주요 자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이 사건의 쟁점, 관점과 동일하지는 아니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3) 전항에서 살펴본 이유로 인하여, 공소외 1이 미국특허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 실제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단순용이한 것은 아니었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 기술문서(수1-305) 뿐만 아니라 실제 ○○○○△△△ 제품까지도 입수하였고 제품을 분해하여 부품들의 세부사양을 알아냈다(수3-457). 이렇게 하여 유사 부품을 확보함으로써 ○○○○를 모방하여 ☆☆☆☆☆ 시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용이하였다고 경험칙상 인정된다. 4) 공소외 1의 특허출원기각 관련 2009. 11. 25.자 공개특허공보 2건에는 ○○○○의 본질적 기능과 구성, 핵심부품의 기능과 구조(도면)이 공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위 공개특허공보들에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세부사양 데이터가 아무 것도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공232, 240). 그리고 영상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는 정지, 캡처, 저장, 반전, 밝기조절, 명암조절, 회전 등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데, 그 소스 코드가 개시된 바 없음은 물론이다. 부품 세부사양과 소스 코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한 정보, 자료인 것이다. 5) ○○○○ 제품을 분해하여 부품 세부사양과 조립방법 등을 파악하고 역설계하는 것이 원심판결의 ②항처럼 관련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그리 어렵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조립 자체는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 제품에 분해방지(이른바 몰딩) 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부품들의 세부사양이라는 정보가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서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피해자 회사가 연구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였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과 그 결과물의 가치 및 보안 필요성을, 피고인 1, 피고인 2는 오래 근무했기에 몰딩(분해방지) 처리 없이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몰딩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가 부품 세부사양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해놓았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셋째, ○○○○ 제품이 3천만 원 넘는 고가의 의료장비이고 판매량이 불과 120여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고 단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는 판매했던 제품들의 소재와 이력을 관리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의 역설계 행위가 있었음을 조기에 탐지하였다. 6) 원심판결의 ③항 “구조와 부품이 확정되는 경우, 굳이 반출된 이 사건 ○○○○의 기술문서 등을 참고하지 아니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양식과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기술문서를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도 수긍할 수 없다. 선결 문제에 해당하는, 부품 세부사양을 확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연구개발이 없었으면 안되는 일이었음을 앞서 설시한 ○○○○ 개발과정에서 살펴보았다. 원심의 전문심리위원은, 굳이 이 사건 ○○○○의 기술문서 등을 참고하지 아니하고도 “식약청의 [진단용 엑스선 촬영장치] 및 [이미지 인텐시화이어 엑스선 투시촬영장치]의 기준 규격서, [치료기기분야 기술문서 길라잡이 모음]을 참조하고, 사용 부품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관련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 기술문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의견서에 기재하였다(공946). 이러한 전문심리위원의 견해는 수긍할 수 없다. 전문심리위원이 의견서에 기재하면서 “사용 부품의 데이터를 이용하여”라고 전제를 명시하였으니, ○○○○ 제품에 사용된 부품들의 데이터(세부사양)를 알고 활용한다는 전제에서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반대로 만약 그 부품 데이터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피고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개연성이 높다. 더욱이, 위와 같이 다른 자료를 참조함으로써 ☆☆☆☆☆ 기술문서야 쉽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 실제 제품 생산까지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주요부품은 기술문서에 세부사양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고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품도 세부사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 기술문서 뿐만 아니라 치과투시장비의 설계 및 제조에 필요한 모든 부품의 데이터 자료,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작업표준서 등을 모두 반출하였고 ☆☆☆☆☆ 설계·생산에 참고 내지 활용하였다. 반출한 전체 정보·자료 중에서 ‘기술문서’에 한정하여 영업상 주요 자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도 아니된다. 7)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의 공소외 1 등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였고, 그 결과물인 부품 상세정보 등이 망라되어 포함된 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며 영업에 필수적인 정보이므로 영업상 주요 자산이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입수하여 반출한 것이다. 피해자 회사가 경영난으로 직원들에게 퇴…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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